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안군 · 공포일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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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을 말한다. 2. “사회재난”이란 법 제3조제1호나목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3.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4.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자연재난: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해당지역의 자연재난 발생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태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태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 나. 사회재난: 영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대책본부장이 인정하는 단계 5.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영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
제3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태안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군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군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태안경찰서장 2. 태안해양경찰서장 3.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4. 태안소방서장 5. 육군 제1789부대 1대대장 6. 군의 재난ㆍ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의 장 및 부서의 장<개정 2025.8.12.> 7. 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거나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8.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의 협조ㆍ조정 등을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제4조에서 정한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그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축제ㆍ행사 안전관리계획은 축제ㆍ행사 소관부서의 장의 요청으로 실무위원회를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 기관의 협조요청) ①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및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 관계 기관ㆍ단체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결과의 통보) ① 안전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과 관계 기관ㆍ단체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설치) 군수는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협력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태안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5.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