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역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과 경기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3., 2021.12.31.>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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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역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과 경기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3.,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치는 도로로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도로(이하 “광역도로”라 한다) <개정 2021.12.31.> 나.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영 제4조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철도”라 한다) 다. 대도시권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광역철도역의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 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구성하는 시설로서 그 노선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시설 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중 대도시권의 광역
제3조(부담금의 부과) ① 법 제11조에 따라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60일 이내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부과기간내의 부과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의 부과는 납부대상ㆍ부담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 등을 정한 납부고지서에 의하되, 납부고지 및 납부에 필요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영 별표3에 따른 준공·사용검사 등의 결정·지정 등을 하기 전에 부담금의 완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5.4.]
제4조(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사업시행자가 부담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분할납부의 사유를 검토하여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허용은 납부할 부담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분할납부기간의 도래 전에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2.5.4.] 1. 당초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 : 부담금의 100분의 50 이상 [전문개정 2012.5.4.] <개정 2015.1.14.> 2. 당초 부과일로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 : 부담금의 100분의 30 이상 [전문개정 2012.5.4.] <개정 2015.1.14.> 3. 당초 부과일로부터 2년 초과 준공(사용)검사 이전 : 잔여부담금 [전문개정 2012.5.4.] ③ 제7조에 따라 위임사무를 수행하는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분할납부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5.8.12.] ④ 납부의무자가 1회의 분할납부금을 체납하는 경우 독촉장을 발급하고,
제5조 삭제 <2015.12.31.>
제6조 삭제 <2015.12.31.>
제7조(권한의 위임) ① 사업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또는 인가권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② 위임사무를 수행하는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부담금 전액을 도금고로 납입해야 한다. [신설 2025.8.12.] ③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부과 후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처리비용으로 해당 시ㆍ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담금의 연간 징수율이 70% 이상인 시ㆍ군에 대하여는 별표에서 정한 교부금을 해당 시장·군수에게 교부한다. [단서신설 2016.5.17.] <개정 2019.4.29.> [제2항에서 이동 <2025.8.12.>]
제8조(공제액 자료의 제출) ① 영 제16조의2에 따라 공제액을 인정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시에 공제액에 대한 타당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4.> ② 공제대상 사업의 확정 또는 변동으로 인하여 당초 제출한 자료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변경납부고지서 등) ① 사업면적ㆍ공제액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의 금액이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변경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면적ㆍ공제 등의 변경에 따라 과오납된 납부금의 처리에 대하여는「지방세기본법」의 규정을 표준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5.10.13.>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및 광역교통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부담금의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법 제11조의7에 따른 경기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2.5.11.>
제11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제2항에 따른 도 및 시ㆍ군의 부담사업비 2. 법 제11조에 따른 부담금 3. 지방채 및 재정투융자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제12조(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도로 한다. <개정 2012.5.4.> 1. 법 제11조의6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5.5.1.] 2. 법 제11조의6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이 경우 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5.1.] 가.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지방도 및 시·군도 [전문개정 2015.5.1.] 나. 「도로법」제1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도로와 연결되는 지방도 및 시·군도 [전문개정 2015.5.1.] 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자고속도로에 연결되는 지방도 및 시·군도 [전문개정 2015.5.1.] 3. 「도로법」에 따른 지방도 및 시ㆍ군도 중 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로서 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신설 2021.1.8.] 가. 수익성이 없는 광역버스 노선의 운행을 지원하는 경우 나. 운행정보 시스템, 좌석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