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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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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기반시설 정비, 입주업종의 융복합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및 문화콘텐츠 등의 확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2. “노후산업단지”란 공장건물, 도로, 상하수도, 녹지 등의 물리적 시설이나 환경이 낡고 부실화되어 산업활동기반으로서 본래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로서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를 말한다. 3.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의 사업을 말한다. 4. “공공시설”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과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주차장, 운동장, 어린이집을 말한다. 5. "산업집적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기업 지원시설, 기술 인력의 교육·훈련시설 및 물류시설 등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6. "산업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용수공급시설, 교통· 통신 시설, 에너지시설, 유통시설 등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시설을

제3조 다른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법령과의 관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활성화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구조고도화 등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 업종의 고부가가치화, 산업집적기반시설,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재생활성화 계획, 인프라 확충 등 기업체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및 재생계획 수립

제5조(실태조사 및 재생계획 수립) 도지사는 경기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재생활성화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구조고도화 등 활성화 사업

제6조(구조고도화 등 활성화 사업)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구조고도화 등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에 대한 경기도형 재생활성화계획사업 및 인프라 구축계획사업 2.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업종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재배치 사업 3. 산업기반시설·산업집적기반시설·공공시설 등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사업 4.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시설 개선 및 확충 방안을 포함한다)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 [신설 2025.8.12.] 5. 기업·연구소·대학 등의 유치, 산학융합 활성화 사업 [제4호에서 이동 <2025.8.12.>] 6. 구조고도화사업 대상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현황 및 경쟁력 분석, 발전전략 과제 수립 등 구조고도화 계획수립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25.8.12.>] 7. 교통 및 거주환경, 편익시설 등의 개량·확충 사업 [제6호에서 이동 <2025.8.12.>] 8. 산업단지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제7호에서 이동 <2025.8.12.>] 9. 문화콘텐츠 개발·확산·홍보·행사 개최 지원 사업 [제8호에서 이동 <2025.8.12.>] 10. 교육, 자문, 공

제7조 재생사업지구 내 녹지율 및 도로율

제7조(재생사업지구 내 녹지율 및 도로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7제2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녹지율 및 도로율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14조에서 정하는 녹지율 및 도로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해당 재생사업지구의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8조 위원회 심의

제8조(위원회 심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제8조에 따른 경기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아야 한다. 1. 구조고도화 등 활성화 사업 관련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조고도화 등 활성화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구조고도화 등 활성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제9조(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 2.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제13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의 수립 3. 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의한 재생사업지구 내 녹지율 및 도로율 조정 등 그 밖에 경쟁력강화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 업무는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제9조에 따른 경기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0조 사업의 지원 등

제10조(사업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의 구조고도화 등 활성화 사업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단이나 그 밖에 관리기관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 지식산업센터의 지원

제11조(지식산업센터의 지원) 도지사는 노후산업단지의 첨단산업 및 지식산업 유치를 통한 도시형 첨단산업단지의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및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입지지원

제12조(입지지원) 도지사는 제6조의 구조고도화사업과 관련하여 산업용지의 취득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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