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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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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협력,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기반 조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과 이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북교류협력”이란 경기도민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기반 조성”이란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실시하는 통일교육 및 홍보, 개성공단 등 북한지역에 진출한 도내 기업 지원사업 등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에 도움이 되는 활동, 민족동질성 회복 및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4.21.]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제4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4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도지사는 남북교류협력,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기반 조성,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전문개정 2022.4.21.]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도지사는 일정규모의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 전년도 기금사용액 이상의 출연금을 매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개정 2025.8.12.>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도내 기관ㆍ단체의 인도적 사업 및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 남북교류협력 사업 <개정 2022.4.21.> 나. 남북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개정 2022.4.21.> 다. 북한 긴급구호에 관한 사업 [전문개정 2022.4.21.] 2.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기반 조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신설 2022.4.21.] 가.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기반 조성을 위한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추진 사업 나. 북한진출 기업 판로 지원 사업 다. 북한진출 기업의 남북노동자 보건의료 지원사업 라. 개성공단 등 북한 특구 연계 남북교류협력사업 마.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른 통일교육 사업 바. 도내 이산가족의 고향방문 지원 및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필요한 사업 3.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도가 추진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자활 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 중 도지사가 제안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의결된

제6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제4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개정 2022.4.21.> ②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11조에 따른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결산보고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회계공무원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업무담당 과장ㆍ담당관 3.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 사무관 ② 분임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업무 위탁 및 재정지원

제8조(업무 위탁 및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5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산가족, 학생 등의 북측방문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21.> ③ 도지사는 제5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민간 전문가 등에게 국외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21.>

제9조 보고 등

제9조(보고 등) ① 기금을 지원받은 기관ㆍ단체(이하 "기금지원기관"이라 한다)는 그 사업계획 및 집행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확인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기금지원기관에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환수하고 향후 5년간 기금의 교부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이 조례에서 규정한 기금의 용도를 위배하여 기금을 사용하거나 전용한 경우 3. 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기금교부 사업과 관련 도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부, 거짓보고 등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기금을 지원받은 기관ㆍ단체는 분배투명성 및 지원기금 사용에 대한 관한 증빙책임을 진다.

제10조 분배의 투명성 확보

제10조(분배의 투명성 확보) 남북한 물품지원과 관련하여 기금을 지원받은 기관ㆍ단체(이하 "기금지원기관"이라 한다)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분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북측의 상대방과 교환한 반출물품의 인도ㆍ인수증 2. 북측의 상대방이 작성하여 교부한 반출물품의 분배내역서 3. 현장방문과 수혜자 면담내용을 포함한 북한방문결과보고서 4. 그 밖에 분배투명성 및 지원기금 사용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제11조(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을 위하여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0.12.31.] <개정 2025.8.12.>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ㆍ조정 [전문개정 2022.4.21.] 2. 남북교류협력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2.4.21.] 3.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2.4.21.] 4.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시ㆍ군, 민간차원 교류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2.4.21.]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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