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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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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5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 점검,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3.5., 2012.5.11., 2015.4.30., 2020.5.19.> 3. ″하자″란 건설공사 준공 이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시공사의 귀책으로 인한 과실로 고장 또는 파손되어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4. ″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나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5. ″부실벌점″이란 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가목의 부실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개정 2012.3.5., 2015.4.30., 2016.2.24.> 6. ″부실공사등급″이란 부실공사의 부실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등급으로서 별표 1의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경기도가 출연·출자한 공공기관(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한 공공기관의 출자지분은 법 제2조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2.3.5.>

제4조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시책

제4조(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시책)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한 드론 등 혁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신설 2024.3.20.] 5.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4.3.20.>]

제4조의2 부실공사 방지 교육 의무화

제4조의2(부실공사 방지 교육 의무화) ① 도지사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건설공사의 수행, 품질 향상 방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및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부실공사 방지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내실있는 부실공사 방지교육 실시를 위해 발주청의 발주부서는 부실공사 방지교육을 실시하고 이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실공사 방지교육에 관한 방법, 시기, 내용 등 필요한 사항 등은 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청의 발주부서 장이 정한다. <개정 2025.8.12.> [본조신설 2017.9.29.]

제4조의3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등

제4조의3(사진 및 동영상 촬영 등) ① 도지사는 건설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시공자에게 공사의 공정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및 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3.20.]

제5조 건설공사의 부실측정

제5조(건설공사의 부실측정) 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와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결과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한 공사, 경기도의 감사 및 조사결과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공사에 대하여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측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5., 2015.4.3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시공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부실측정을 시행하는 경우 제4조의3에 따라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4.3.20.]

제6조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제6조(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① 도지사는 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4.3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도급계약과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병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7.9.29]

제7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등

제7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등) ① 도지사는 법 제55조 및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두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4.30.> ②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통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부실공사신고센터 설치

제8조(부실공사신고센터 설치) 도지사는 부실공사의 신고 및 접수·처리를 위하여 노동국에 부실공사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센터의 장은 노동국장이 된다. <개정 2014.9.24., 2024.3.20.>

제9조 부실공사 신고·접수

제9조(부실공사 신고·접수)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2016.2.24.>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제8조에 따른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모사전송(팩스), 우편, 인터넷(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2021.5.20.> ③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5.20.] ④ 제3항에 따라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벌점관리 기준에 충족하는 부실공사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불분명하거나 신고공사, 부실공사 내용 등이 명확하지 않는 신고는 심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5.20.] ⑤ 부실공사

제10조 부실공사 신고 처리

제10조(부실공사 신고 처리) ① 센터는 제9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통보받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과 함께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부실을 방치하는 것이 품질확보 및 공기(工期) 등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부실공사 여부의 판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록과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우선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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