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지역연계관광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내 시·군의 관광자원 연계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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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지역연계관광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내 시·군의 관광자원 연계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연계관광”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시·군 공통의 역사·문화·자연·산업 등 지역 콘텐츠를 중심으로 관광자원을 공동 기획·활용하고, 시·군 간 연계사업 및 공동 프로그램을 통해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통합형 관광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연계관광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연계관광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연계관광의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지역연계관광 육성 및 활성화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지역연계관광 육성 및 활성화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연계관광 발전을 위한 목표 설정 및 추진방향 2. 지역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3. 지역연계관광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4. 지역연계관광 자원의 조사 및 연구 5. 지역연계관광 자원의 보호 및 보전 방안 6. 지역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7. 지역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역연계관광 자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등) ① 도지사는 지역연계관광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연계관광 자원 발굴 및 개발 2. 지역연계관광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3. 지역연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4. 지역연계관광 안내체계 구축 5. 지역연계관광 사업자 지원 6. 지역연계관광 전문 인력의 양성 7. 지역연계관광 홍보 및 마케팅 활동 지원 8. 지역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법인 등과의 교류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담조직의 설치) 도지사는 지역연계관광 육성 및 활성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지역연계관광 추진협의체) ① 도지사는 지역연계관광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의회 의원, 시·군, 경기관광공사, 경기도관광협회, 학계 등과 공동으로 지역연계관광 추진협의체(이하 “추진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추진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시·군 간 지역연계관광 공동사업의 기획 및 실행 협의 2. 지역연계관광 프로그램 운영 및 교류 협력 3. 시·군 간 의견 조율 및 실무 협의 ③ 추진협의체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지역연계관광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법인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