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경기도에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식품을 원활하게 공급하도록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식량주권의 확보,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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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경기도에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식품을 원활하게 공급하도록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식량주권의 확보,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과 같은 조 제7호에서 정하는 식품을 말한다. 2. “지역농산물”이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물류센터를 통한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공급되는 농산물을 말한다. 3. “직매장”이란 신선하고 안전하게 생산된 지역농산물을 진열ㆍ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도에 설치한 매장을 말한다. <개정 2025.8.12.> 4. “광역 직매장”이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시·군 직매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협력을 증진하고 직매장과 지역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매장을 말한다. 5. “기획생산”이란 소비처 및 소비자 수요를 예측하여 일정 품목을 정해진 생산 기준에 따라 계약재배 등의 방식을 통해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인증”이란 농산물의 재배 또는 가공 생산품의 품질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도지사가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7.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와 소비자간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적정한 가격보장을 추구한다. 2. 도 내 다품목 소량 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소규모 재배 농가 및 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농업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다. 3. 환경친화적 생산과 먹거리의 이동거리를 최소화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한다.
제4조(기본 요건) 지역농산물의 기본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는 직매장 납품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할 것 2. 생산자는 판매가격 결정, 소분·포장을 직접 할 것 3. 생산자는 해당 시·군 또는 도 내에서 생산한 지역농산물을 납품하는 농어업인ㆍ생산자단체일 것 <개정 2025.8.12.> 4. 직매장은 지역농산물 판매면적이 농산물 판매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개정 2025.8.12.> 5. 직매장은 지역농산물을 우선 취급할 것 <개정 2025.8.12.> 6. 생산자와 직매장은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농산물을 생산ㆍ진열ㆍ판매할 것 [전문개정 2025.8.12.] 7. 생산자와 직매장은 농산물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에 따른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준수하고 잔류농약 허용치는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준 이하로 관리하여야 하며 친환경농산물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른 기준 이하로 관리할 것 <개정 2025.8.12.> 8. 직매장은 지역농산물ㆍ제휴농산물을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직매장 내 판매구역을 표시하여야 하며 제휴농산물 판매면적이 직매장
제5조(생산자의 책무) 생산자는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지역농산물을 원활히 생산·공급하고, 지역농산물의 생산이력 및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이해와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소비자의 책무) 소비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지역농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한 생산자의 노력을 이해하고 지역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지역농산물 관련 분야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농산물 육성·지원 계획(이하 “육성·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지역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직매장, 광역 직매장, 지역농산물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생산자·소비자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식생활 교육 및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우수 직매장 인증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농산물 육성·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계획 실행)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육성·지원 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육성·지원 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지역농산물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및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경기도 지역농산물 육성·지원 협의회의 설치) 도지사는 지역농산물 육성·지원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농산물 육성·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농산물 육성·지원을 위한 도와 시·군 간의 정책협의·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농산물 육성·지원의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과 연계한 지역농산물 식재료 공급 확대에 관한 사항 5. 직매장 및 광역 직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지역농산물 육성·지원을 위한 지역농산물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지역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우수 직매장 인증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농산물 육성·지원 정책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지역농산물 육성·지원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 및 농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3. 교육청 등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 및 연구소 종사자 5.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지역농산물 생산) ① 도지사는 다수의 농업인이 지역농산물의 원활한 생산·공급을 위하여 기획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농산물 품목 다양성 확보 및 생산자 조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수의 농업인 참여를 위한 기획생산 단지 조성 및 유통경로별 계약재배 활성화 사업 2. 친환경농업 육성 및 촉진을 위한 친환경자재 지원과 농가이력관리, 토종 종자 보급사업 3. 학교급식, 공공급식 공급과 연계한 기획생산단지 조성과 계약재배 사업 4. 지역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한 농업인 교육·컨설팅 및 홍보 사업 5. 친환경농산물 인증과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인증에 대한 포장재 지원 및 배송비 지원사업 6. 그 밖에 지역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지역농산물 가공) ① 도지사는 지역농산물과 식품산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학교 등 공공급식 식재료와 연계한 지역농산물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농산물 가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농산물 가공시설의 설치·운영과 시설 및 장비 등 2. 공공급식 식재료 납품을 위한 맞춤형 식품 생산 활성화 사업 3.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식품 개발을 위한 교육, 컨설팅 및 연구 사업 4. 그 밖에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식품 생산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