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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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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를 촉진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김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육성·지원 계획 수립 등

제4조(육성·지원 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김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방안 마련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 “육성·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김산업 육성 목표와 추진 방향 2. 김산업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교육훈련 방안 3. 김양식의 생산성 향상, 김과 김가공품의 소비촉진 및 유통 지원 방안 4. 김과 김가공품의 국내외 판로 개척 및 홍보 방안 5.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향상 방안 6.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 지원 방안 7. 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8. 그 밖에 도지사가 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육성·지원 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김산업 실태와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기도 내 김산업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 품질향상

제6조(품질향상) 도지사는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김양식에 필요한 영양제 등의 보급 2.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 관련 연구소, 기관, 민간단체 등의 지원 3. 김과 김가공품 관련 개발된 기술의 권리 확보 및 실용화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소비촉진 활동

제7조(소비촉진 활동) ① 도지사는 박람회 개최, 국내외 시장개척, 해외시장 조사를 통한 수출증진 등 김과 김가공품의 소비촉진 및 우수성 홍보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김과 김가공품을 활용한 식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 공공기관 등에 김과 김가공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 촉진을 장려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제8조(지원) 도지사는 경기도 내 김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추진하는 경기도 내 시군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 지원 및 김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2. 김 양식시설 및 가공시설의 설치 및 친환경·자동화 3. 김산업 진흥을 위한 김가공품 포장재 지원 4. 신품종 및 가공기술 연구·개발 5.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검사 6. 해외 시장조사 등 수출 증진 사업 7. 소비자 또는 김산업 종사자 대상 교육훈련 사업 8. 김과 김가공품의 소비촉진 및 우수성 홍보를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 9. 그 밖에 도지사가 김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김과 김가공품 사업자, 학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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