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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8-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중장년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중장년의 재도약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장년”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경기도민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장년 재도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 및 제도 정립과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중장년의 재도약과 삶의 질 향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중장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도지사는 중장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장년 교육 사업 2. 중장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3. 중장년 문화, 여가 지원사업 4. 중장년 건강증진 지원사업 5. 가족생활 지원 및 인생 재설계 관련 상담 서비스 사업 6.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에 관한 사업 7. 중장년층 관련 정책 연구·개발 및 성별 통계 구축 등의 사업 8. 중장년층 인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9. 중장년 커뮤니티 활동에 관한 사업 10. 중장년의 소통 및 교류를 위한 전용공간 제공에 관한 사업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의 각 호에 따른 중장년 지원사업을 추진하거나 중장년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군 및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 기업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홍보

제7조(홍보) 도지사는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중장년 재도약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중장년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제8조(중장년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 시·군에 중장년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중장년 지원시설의 지역별 업무조정 및 협력을 위하여 총괄 업무를 수행할 중장년 지원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제9조 능력개발 지원

제9조(능력개발 지원) ① 도지사는 중장년의 능력개발·향상을 위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능력개발 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의 자아탐색·진로설정, 직업훈련 등 교육 및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2 경력인증

제9조의2(경력인증) ① 도지사는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활동에 참여한 중장년의 경험에 관하여 경력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력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경력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경력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인증 기준에 따라 경력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경력인증 기준,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⑤ 도지사는 중장년 경력인증 등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8.12.]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중장년의 재도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 등을 위하여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사무위탁

제11조(사무위탁) 도지사는 제5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군이나 관련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202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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