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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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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경기지역에 소재한 전문업체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되는 공예품, 토산품, 특산품, 민예품, 농·수·축·임산물 가공품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책과 사업

제3조(시책과 사업)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매년 추진상황을 경기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8.12.> 1. 관광기념품 육성 및 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2. 경기도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 지정 및 육성 방안 <개정 2025.8.12.> 3. 관광기념품 관련 경진대회, 공모전 등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의 개최 및 활성화 방안 <개정 2025.8.12.> 4. 관광기념품 판로개척과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사항 5.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제3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6.5.>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관광기념품 업무의 소관 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3.6.5.>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5.8.12.> 1. 경기도의회 의원 2. 공예품 또는 농·수·축·임산물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3. 관광기념품 관련분야 교수 4. 그 밖에 관광기념품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 <개정 2025.8.12.> ⑤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회의 회의가 끝난 후에는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6.5.]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8.12.> ②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5.8.12.]

제9조 행사 개최ㆍ참가 등

제9조(행사 개최ㆍ참가 등) ① 도지사는 관광기념품의 품질향상, 기술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8.12.> 1.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2. 관광기념품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등 특별행사 ② 제1항의 행사 등의 입상작 이상의 우수작품은 일정 기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2.> ③ 제1항의 행사 등의 개최 및 전시와 관련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5.8.12.> ④ 도지사는 제1항의 행사 등의 개최 및 참가에 관한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8.12.> [제목개정 2025.8.12.]

제10조 입상자에 대한 지원

제10조(입상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경기도 및 전국단위 관광기념품 관련 행사의 입상자에게 입상등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8.12.> 1. 신제품 개발 및 창작지원 2. 제품의 전시 및 홍보 지원 3. 입상작의 상품화 지원 4. 그 밖에 행사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8.12.>

제11조 우수 관광기념품의 선정

제11조(우수 관광기념품의 선정) 도지사는 관광기념품 중에서 품질이 우수하고 전략적으로 육성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관광기념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8.12.]

제12조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의 지정

제12조(우수 관광기념품 업체의 지정) 도지사는 관광기념품 개발ㆍ제작ㆍ판매업체 중 개발 및 제작기술 또는 경영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도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8.12.> [제11조에서 이동 <2025.8.12.>] [제목개정 202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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