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철도사업법」,「도시철도법」및「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등에 따른 경기도 내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2.>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8-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철도사업법」,「도시철도법」및「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등에 따른 경기도 내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철도사업”이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철도사업법」,「도시철도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11.12.> 2. ″주무관청″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철도사업의 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3. ″재정사업″이란 주무관청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을 말한다. 4. ″정부고시사업″이란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대상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을 말한다. 5. ″민간제안사업″이란 민간이 민간투자대상 사업을 발굴하여 주무관청에 민자사업 선정을 요청하는 방식을 말한다. 6. ″민간사업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7. ″적격성조사″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공공관리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평가를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 내에서 계획ㆍ추진ㆍ운영하는 모든 철도사업에 적용한다. <개정 2025.8.12.>
제4조(계획수립) ① 도지사는 도내 철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 2.「도시철도법」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전문개정 2017.1.5.]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조의2(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된 도시철도 노선 중 건설을 추진하려는 노선에 대하여 「도시철도법」제6조에 따라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5.]
제4조의3(사전 보고) 도지사는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철도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시 미리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3.]
제5조(조사ㆍ연구의뢰) ① 도지사는 철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받은 관계전문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2.>
제6조(주무관청 선정기준) 도, 시ㆍ군에서 추진하는 철도사업의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 1. 단일 시ㆍ군 내 노선은 해당 시ㆍ군의 시장ㆍ군수가 주무관청이 된다. 2. 2개 이상의 시ㆍ군을 연결하는 노선의 주무관청은 역의 수, 노선연장, 노선의 시점ㆍ종점을 기준으로 해당 시장ㆍ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지역균형발전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와의 협의 및 도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도지사가 주무관청이 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라 주무관청을 정함에 있어 상호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에는 도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시장ㆍ군수가 주무관청인 사업의 추진절차) ① 시장ㆍ군수가 재정사업과 정부고시사업으로 도시철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는 최초 계획 단계부터 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규모 2. 노선도 3. 사업시행주체 4. 재원조달방안 5. 사업의 기대효과 등 ② 시장ㆍ군수가 민간제안사업으로 도시철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는 민간사업자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접수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안서 설명자료 또는 제안서 요약본 등이 기재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문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경기도 철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자문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자문의뢰 예정일을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2.> [단서개정 2025.8.12.] ④ 도지사는 위원회의 자문결과를 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도지사가 주무관청인 사업의 추진절차) ① 도지사가 재정사업과 정부고시사업으로 철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는 최초 계획 단계부터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가 민간제안사업으로 철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는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서를 도지사에게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 위원회에 자문을 의뢰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와 자문의뢰 예정일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재원분담 기준) ① 광역철도사업의 지방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7에 따른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와 시ㆍ군의 분담비율은 노선연장,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와 해당 시장ㆍ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2.12.30.> ② 도 주관 도시철도사업비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확정된 비용의 범위에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한 재원은 도지사와 해당 시장ㆍ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ㆍ군 주관 도시철도사업은 시ㆍ군 부담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④ 도 내 철도사업의 재정지원은 이 조례에 따른 추진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도 보조금 지원 기준) ① 도지사는 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라 시ㆍ군이 추진하는 도시철도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13.5.1., 2022.12.30.> 1. 도 보조금 지원결정 이후 추가 발생되는 사업비 다만, 「도시철도 건설규칙」 제30조의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스크린도어를 신설ㆍ개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신설 2019.10.1.] 2. 철도운영비.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도운영비가 아닌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5.1.] <개정 2025.1.20.> 가. 다른 대중교통수단과의 환승할인으로 인해 발생된 손실금 [신설 2025.1.20.] 나.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증차 비용 및 노후화된 차량 교체 비용 [신설 2025.1.20.] ② 도지사는 다른 대중교통수단과의 환승할인으로 인해 발생된 손실금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5.1.] ③ 제2항에 따라 도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