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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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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시ㆍ군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협력하여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경기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이란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 있는 중개 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천하여 전세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안전전세 관리단”이란 도, 시ㆍ군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협력하여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운영하는 민ㆍ관 협력체계를 말한다. 4. “실천과제”란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하여 중개업무 과정에서 이행하여야 할 절차 또는 조치를 말한다. 5. “등록관청”이란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관장하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 6.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개설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이 조례는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도지사 등의 책무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등록관청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도의 안전거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세사기 예방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

제5조(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 도지사는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 1. 경기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2. 안전전세 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3. 임차인 보호 및 피해 예방 사업 추진 4.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교육 및 홍보 5. 사업 지원을 위한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추진

제6조(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추진) ① 도지사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참여를 신청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동참마크를 부여하고 실천과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동참마크를 회수할 수 있다.

제7조 동참 중개사무소의 공개

제7조(동참 중개사무소의 공개) 도지사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참여한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등 기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제8조 임차인 보호 및 피해 예방 사업 추진

제8조(임차인 보호 및 피해 예방 사업 추진) ① 도지사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차인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 2. 전세계약 위험 진단, 사전 점검, 교육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예방 활동 3. 전세사기 피해보장보험의 도입ㆍ운영 및 관계 기관과의 연계 ② 도지사는 등록관청이 도의 정책에 따라 관할 지역에서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안전전세 관리단 구성ㆍ운영

제9조(안전전세 관리단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전세사기 등 부동산 중개 관련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하여 등록관청과 협력하여 해당 등록관청별로 안전전세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도 및 등록관청 부동산 담당공무원 2. 공인중개사협회 지회장, 부지회장, 분회장 또는 지도ㆍ점검위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또는 행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부동산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다. 부동산 관련 상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중개업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개업공인중개사 마.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관리단의 임무 및 활동

제10조(관리단의 임무 및 활동) 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전세사기 등 중개사고 의심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2. 합동점검 참여 등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활동 지원 3.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의 운영 실태 및 이행 여부 확인 4. 그 밖에 전세사기 예방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모니터링 활동

제11조(모니터링 활동) 제10조제1호에 따른 관리단의 모니터링 활동은 등록관청의 행정조사를 보조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권한을 초과하여 조사하거나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합동점검

제12조(합동점검) ① 도지사는 등록관청과 관리단이 공동으로 중개사무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인력ㆍ예산ㆍ자료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합동점검은 「공인중개사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및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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