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진흥의 체계적인 지원과 과학기술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기반 경제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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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진흥의 체계적인 지원과 과학기술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기반 경제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술혁신지원기관″이란 과학기술산업분야의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기관, 대학, 민간연구소 등을 말한다. 2. ″산업혁신클러스터″란 같은 종류의 산업 및 연관업종이 집적되어 있는 산업권역을 말한다. 3. ″산·학·연·관 협력″이란 도내의 기업, 대학, 기술혁신·지원기관과 도 및 시·군이 주체가 되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4. ″전략산업기술개발사업″이란 지역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산업 또는 기술 분야를 정하여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거나, 공공의 목적달성을 또는 경기도 정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기업주도기술개발사업″이란 기업의 기술개발 수요에 따라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6. ″기술료″란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사업수행결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7. ″전담기관″이란 연구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연구개발사업“이란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과학기술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경기도과학기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제4조(과학기술에 대한 투자확대) 도지사는 과학기술의 기반조성, 기술혁신의 지원 및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과학기술인 육성사업) 도지사는 과학기술인 육성 및 연구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초·중·고교생의 과학적 창의력 개발 지원사업 2. 대학·대학원생에 대한 연구비 및 장학금 등의 지원사업 3.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4. 국내·외 학술활동 및 국제협력활동 지원사업 5. 과학기술인의 연구환경개선 등을 위한 지원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과학기술문화 증진사업) 도지사는 도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과학기술문화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과학기술 경진대회 2. 국내·외 우수 전람회·전시회의 유치 및 참관 3. 과학기술관련 강좌 및 학술발표회 4. 지역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세미나. 포럼 등의 회의 개최 5. 그 밖에 과학기술과 관련된 행사
제7조(과학기술문화 기반시설 확충) 도지사는 과학기술문화의 저변확산을 위하여 과학기술문화를 체험 및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동협력사업) ① 도지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대학(교), 산업체 등과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과학기술 연구개발 촉진사업 2. 과학기술협력 교류사업(국제 과학기술협력교류 사업을 포함한다) 3. 첨단기술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4. 지역 전략·특화기술개발 지원 사업 5. 전략산업기술개발사업 6. 기업주도기술개발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의2(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① 도지사는 제8조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원금의 일정액을 기술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 규정에 따라 징수된 기술료를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조제2호에 따라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전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16.]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과학기술 혁신기반 구축) ① 도지사는 과학기술혁신을 장려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과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과 교류사업의 발굴 및 지원사업 2. 지역 및 산업업종 단위의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3. 과학기술 전문가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지식정보, 기술교류, 공동협력 등을 위한 사업
제9조의2(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② 도지사는 연구개발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미리 특허기술동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특허기술동향조사를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수행토록 하며, 특허기술동향조사를 위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6.5.]
제10조(시·군과의 협력체계 강화) ① 도지사는 시·군과의 효율적인 협력체계 강화를 통하여 과학기술정책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국가사업을 포함하여 과학기술 기반시설의 구축 및 기술혁신·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해당 시·군에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③ 도지사는 연구개발 집적단지의 개발, 우수한 연구기관 유치 등을 포함한 과학기술정책을 시·군과 공동으로 기획 및 상호협력을 통하여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