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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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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스템반도체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산업기반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시스템반도체”란 정보의 연산, 제어, 변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비메모리형 반도체를 말한다. 2.“시스템반도체 산업”이란 시스템반도체의 설계, 제조, 테스트, 패키징, 검증, 관련 소프트웨어 및 지식재산(IP) 개발 등 전주기 공정과 이에 부수되는 활동을 포함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시스템반도체 산업 현황 및 기술동향에 관한 사항 3. 시스템반도체 산업 기반 조성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스템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및 수요 연계에 관한 사항 5. 시스템반도체 산업 재정지원 및 행정적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스템반도체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반도체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개발 설계·검증 장비개선 및 플랫폼 구축 2. 기술개발 검증 전문인력 양성 및 인력 지원 3. 기술개발 및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 4. 수요산업 연계 및 상용화 촉진 사업 5. 시·군 기술개발기관 운영보조 및 장비개선 지원 6. 기술개발을 위한 국내외 세미나, 전시회, 교류, 마케팅 활성화 등 지원 7. 산학연 협력 및 기술교류 네트워크 구축 사업 8. 그 밖에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등

제9조(사무의 위탁 등) 도지사는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시스템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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