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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충청광역연합 본청 · 공포일 2024-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광역연합의회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처장

제2조(사무처장) 사무처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3조 하부조직

제3조(하부조직) 사무처에 총무담당관과 전문위원을 두며, 총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며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 사무분장

제4조(사무분장) ① 총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 2. 의원등록관리 및 의전에 관한 사무 3. 문서·공인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무 4.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에 관한 사무 5.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위촉에 관한 사무 6. 사무직원의 복무, 후생, 징계 및 의회 포상에 관한 사무 7. 의회청사 경비, 시설·장비 및 물품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8. 의정활동의 홍보 등에 관한 사무 9. 의정활동 자료 수집 및 간행물 발간·관리에 관한 사무 10. 의회 홈페이지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11. 의회 방송시스템 및 영상회의록 관리에 관한 사무 12. 사무직원의 인사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무 13. 그 밖에 운영지원, 의사 및 홍보에 관한 사무 ② 전문위원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의사진행에 관한 사무 2. 조례안, 예산안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서 작성 3.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분석 4.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5.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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