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광역연합의회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광역연합 본청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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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광역연합의회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처장) 사무처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3조(하부조직) 사무처에 총무담당관과 전문위원을 두며, 총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며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사무분장) ① 총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 2. 의원등록관리 및 의전에 관한 사무 3. 문서·공인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무 4.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에 관한 사무 5.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위촉에 관한 사무 6. 사무직원의 복무, 후생, 징계 및 의회 포상에 관한 사무 7. 의회청사 경비, 시설·장비 및 물품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8. 의정활동의 홍보 등에 관한 사무 9. 의정활동 자료 수집 및 간행물 발간·관리에 관한 사무 10. 의회 홈페이지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11. 의회 방송시스템 및 영상회의록 관리에 관한 사무 12. 사무직원의 인사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무 13. 그 밖에 운영지원, 의사 및 홍보에 관한 사무 ② 전문위원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의사진행에 관한 사무 2. 조례안, 예산안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서 작성 3.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분석 4.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5.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