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안산시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2.18.>
안산시 · 공포일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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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안산시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2.18.>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안산시 소속 정규직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5. 8. 13.>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라 함은 안산시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25. 8. 13.> 2. <삭제 2002.09.17> 3. "재택당직"이라 함은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을 정하여 사무실에서 대기한 후 다음날의 근무가 개시 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토요일이 아닌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의2(당직수당) 당직근무자에 대한 실비보상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5. 8. 13.>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정상근무일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1.11.> <단서신설 2016.1.1.>,<개정 2018. 4.20.>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역 내 치안상황 및 필요에 따라 당직근무자의 직급을 조정하거나 인원을 증원할 수 있다. <개정2002.09.17> 1. 본청 가. 당직사령(6급이상) 1명 나. 당직원 2명이상 2. <삭제 2025. 8. 13.> 3. <삭제 2025. 8. 13.> ③ 직속기관ㆍ사업소의 경우 당직근무자를 1인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3.> 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인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인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하여 당해 기관장이 제4항제1호 및 기타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한 경우 2. 해당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 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④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및 동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 명령에 따라 당직주무부서의 장이 발령하고, 이를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3.>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전출,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8. 13.>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원은 당직근무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재택당직근무자는 근무일이 공휴일인 경우 당일 09:00까지 본청 당직사령에게 다음 사항을 유선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09.17, 개정 2010.02.18>> 1. 당직근무자 직, 성명 2. 당직근무자 연락처(전화번호) ③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 비품을 인수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개정 2002.09.17, 2010.02.18>> ④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2.09.17> 1. 야간사건, 사고 발생상황 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 결과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9조(숙직근무자의 교대근무) 당직주무부서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전후반 교대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3.>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수행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는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02.18>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