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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안산시 · 공포일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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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급수공사의 신청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3.>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건축허가서ㆍ신고서 사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개정 2014.11.18.> 3.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 <개정 2014.11.18.> ② 무허가 주거시설(비닐하우스용 주거시설포함)로 해당 건물에 거주 사실이 확인 되고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서 관로공사에 사유지 저촉 등 장애요인이 없고 토지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무허가 건물도 급수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급수공사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통보하되 문서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5. 3. 12.>

제3조 공용급수설비의 관리 등

제3조(공용급수설비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용급수설비를 설치 또는 사용 허가할 때에는 급수 개시전일까지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관리인을 지정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인이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용료 납부의무를 태만히 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용급수설비의 공동사용 목적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하여야 한다.

제4조 급수공사의 범위

제4조(급수공사의 범위)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배관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② 계량기 보호통은 대지 경계선에서 3미터 이내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직결급수에 따른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급수량에 맞는 저수조와 가압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 6층 이상의 건축물 2. 종합병원 3. 관광숙박업소 4. 사고나 재해에 따른 단수를 대비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시설 5. 독극물이나 약품 등 위험한 화학물질을 제조·가공 또는 저장 등을 하는 시설 6. 고지대 등 가압이 필요한 구역 내 건축물 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라 저수조를 설치할 건축물제5조(준공검사)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금액이 경미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는 제외한다. [본항신설 2025. 8. 13.]

제6조 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제6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모든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한다. ② 제1항의 실액제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출한다. 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연장은 분기점으로부터 산출한다. 2. 동일 지역에서 2명 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각 개인별 기본연장 및 추가 연장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실투입 비용으로 각각 산출한다. 3. 신청지 부근에 기존관이 있으나 구경이 부족할 경우 신청인의 부담으로 구경확대 공사를 실시하며 공사비는 실투입비용으로 산출한다. ③ 실액제 계산을 위한 실액설계단가표는 매년 2월중에 작성하고 자재가격변동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또는 인건비의 변동이 있거나 그 밖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공사비의 납부

제7조(공사비의 납부) 급수공사비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납부한다. <개정 2014.11.18.>

제8조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제8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 ① 급수공사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시공자에 대하여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해당 대행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 수도계량기 구경의 직권변경

제9조(수도계량기 구경의 직권변경) ①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경우, 건축물의 형태 및 1일 평균 사용시간 등을 분석하여 산출된 시간당 사용수량이 별표 1에 의한 적정유속 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단위건물(업종별)의 면적당 사용수량 및 시간은 별표 2에 따른다.

제10조 급수설비의 개전·중지 및 폐전

제10조(급수설비의 개전·중지 및 폐전) ① 조례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라 급수설비의 개전,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급수 중지한 때에는 3개월마다 무단사용여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수도사용자 등의 폐전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은 수도요금 등의 미납금을 완납하게 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도사용자 등의 명의변경

제11조(수도사용자 등의 명의변경) 수도사용자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사용자 등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도계량기의 검침

제12조(수도계량기의 검침) 수도사용량의 계량을 위하여 수도계량기를 검침하였을 때에는 검침부(별지 제9호 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검침이 전산화 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요금의 조정 등

제13조(요금의 조정 등) 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전, 급수중지, 정수처분 및 그 해제 등으로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일 때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③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조례 제26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세대별 보조계량기를 검침하여 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례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용량과 각 세대별 보조계량기의 총사용량의 차이량에 대하여는 균등 배분하여 각 세대별 보조계량기 사용량에 합산하여 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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