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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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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여성인력 개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를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여성인력개발협의회”란 경기도 내 여성인력 개발과 관련된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자문·심의 기구로서, 여성인력의 개발과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방향, 시책, 계획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에 여성인력개발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여성인력개발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여성일자리 및 취업·창업에 관한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여성일자리 및 취업·창업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하여 구성 기관과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4. 여성유망직종 발굴 및 경력보유여성 등의 교육훈련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여성인력개발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여성가족국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여성인력 개발 관련 공공기관 장 2. 여성경영인 및 경제단체 대표 3. 여성인력개발 관련 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 전문가 4. 경기도의회 의원 5. 여성직업훈련기관 및 여성취업지원기관 대표 6. 여성인력 개발과 관련된 경기도 공무원 7. 그밖에 여성인력개발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여성인력개발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 및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도지사가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여성인력개발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여성인력개발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여성인력개발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여성인력개발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8조 회의록

제8조(회의록) 여성인력개발협의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여성인력개발협의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여성인력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여성인력개발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 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여성인력개발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인력개발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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