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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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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2.10.>

제2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제2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분뇨의 수집·운반을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할 수 있다. 다만, 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민원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하수도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에 따라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청소 시기 1개월 전에 청소시기, 용량, 요금 및 청소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청소이행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2.10.> ②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대상시설, 청소이행기간, 시설용량, 시설소유자 등의 내용을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분뇨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의 대행

제4조(분뇨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의 대행) [제목개정 2025.8.12.] ① 구청장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0., 2025.8.12.>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사무실과 차고지 소재지 4. 대행업자의 준수 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21.2.10., 2025.8.12.> 1.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었을 경우 2. 구청장이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구청장이 제2항제2호에 따라 계약을 해

제5조

제5조 삭제 <2021.2.10.>

제6조 수수료 부과·징수

제6조(수수료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수수료를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개정 2025.8.12.> ② 구청장은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를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8.12.>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분뇨 수거·운반 및 청소한 후 즉시 징수한다. ④ 대행업자는 매월 청소실적과 수수료 징수실적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기록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제7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구청장은 대행업자가 부산광역시장이 설치한 분뇨·하수처리시설에 반입하는 분뇨처리 수수료를 대행 징수하였을 때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8.12.>

제8조 수수료의 지원 및 감면

제8조(수수료의 지원 및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2.10., 2025.8.1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 재난지역의 대상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5.8.12.> 1. 청소(준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경우 : 전액 면제 2. 청소(준공)한 날부터 3개월 경과하고 1년 이내인 경우 : 연액요금을 산정 후 일할 계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8.12.>

제9조 가축사육의 제한

제9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구 전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1. 학교, 공공기관,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 수정사가 연구·인공수정·진료,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된 농산물 도매시장 축산부 도축, 도견, 도계장 및 부화장에 부설된 계류장의 가축 <개정 2017.12.28.> 3. 동물판매업소에 계류 중인 가축<개정 2020.12.16.> 4. 가정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애완용 또는 방범용으로 사육 또는 계류 하는 10마리 이내의 가축(단, 월령 3개월 미만은 사육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2020.12.16.>

제10조 행정협의

제10조(행정협의) 구청장은 인접한 구 관할지역내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수집·운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제11조(과태료 부과·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른다.

제12조 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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