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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동구 · 공포일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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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구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연관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법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도별 시행계획을 기초로 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예산·정책의 수립 등

제7조(예산·정책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거나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별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는 등 양성평등이 증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 추진실적의 평가

제8조(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년 양성평등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양성평등위원회

제9조(양성평등위원회) 구청장은 양성평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性 主流化)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양성평등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양성평등업무 소관 국장, 부산광역시 동구보건소장, 양성평등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정책개발 능력이 있는 자 3. 시민사회단체 대표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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