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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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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 응급의료 지원계획

제3조(응급의료 지원계획)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계획(이하 “응급의료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응급의료 지원의 기본 방향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선정 및 지원 4.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시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시설 2. 설치권장시설: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5조 응급의료 지원

제5조(응급의료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제2호에 따른 설치권장시설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유지비용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등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 응급처치 교육

제7조(응급처치 교육) ① 응급처치 교육을 원하는 부산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또는 동구에 소재한 사업장의 종사자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3. 자원봉사자, 복지시설 운영자 등 4.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 5. 통ㆍ반장, 유관 단체원 6.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응급처치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사용방법, 응급처치 교육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구민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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