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어린이의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로서 하남시 어린이교통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남시 · 공포일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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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어린이의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로서 하남시 어린이교통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하남시 어린이교통공원”(이하 “교통공원”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하남시 조정대로 111(풍산동 537)에 둔다.
제3조(시설)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교통공원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1. 실내교육장 : 차량 등 교통조형물, 영상시설 등 2. 실외교육장 : 횡단보도, 인도, 차도,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판 등 3. 그 밖에 시설 : 관리사무실, 창고 등
제4조(사업) 시장은 교통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자료 구축 3.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이용시간 등) ① 교통공원의 이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교통공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토요일 2. 동절기 12월∼2월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등) 교통공원의 이용 및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무료로 하고, 특별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한 경우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이용방법 등) ① 교통공원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는 시장의 시설 이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실외시설은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단체가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날짜, 시간, 이용 인원, 단체명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공익상 또는 교통공원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음주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3. 임의로 교육시설을 작동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4. 그 밖에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9조(재산 및 물품관리) ① 시장은 교통공원 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괴ㆍ훼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② 교통공원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하남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보험가입) 시장은 교통공원의 재산과 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1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교통공원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통공원의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의 사항은「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법령에 정하는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교통공원을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어린이 안전사고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