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양평군 · 공포일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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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2조에 따라 양평군 본청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직급과 담당관·과장의 사무분장, 소속기관의 장 및 그 보조기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그리고 같은 조례 제21조와 제22조에 따라 양평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직렬별 정원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8., 2019. 12. 26., 2020. 12. 30.>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① 국장 및 담당관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8. 12. 31.>
② 과장은 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8. 12. 31.>
제3조 담당관
제3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소통홍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총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1. 12. 29., 2022. 12. 28., 2024. 6. 26., 2024. 12. 12., 2025. 7. 1.>
[전문개정 2018. 12. 31.]
제4조 문화복지국
제4조(문화복지국) 문화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문화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복지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노인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가족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민원토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9. 12. 26., 2020. 12. 30., 2022. 12. 28., 2024. 6. 26., 2024. 12. 12.>
[전문개정 2018. 12. 31.]
제4조의2 환경교육국
제4조의2(환경교육국) 환경교육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기후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평생학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청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정원산림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데이터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 12. 30., 2021. 12. 29., 2022. 12. 28., 2023. 9. 27., 2024. 6. 26., 2024. 12. 12., 2025. 8. 13.>
[본조신설 2019. 12. 26.]
제4조의3 경제안전국
제4조의3(경제안전국) 경제안전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일자리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으로, 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세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8. 13.>
[본조신설 2024. 12. 12.]
제5조 도시건설국
제5조(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도시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로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허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12. 26., 2020. 12. 30., 2022. 12. 28., 2023. 9. 27., 2024. 6. 26., 2024. 12. 12., 2025. 8. 13.>
[제목개정 2018. 12. 31., 2019. 12. 26.]
[전문개정 2015. 12. 31]
제5조의2
제5조의2삭 제 <2020. 12. 30.>
제6조 소관 사무
제6조(소관 사무) 본청 각 담당관 및 과장의 소관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 12. 31.>
[제목개정 2018. 12. 31.]
제7조 소장 등의 직급
제7조(소장 등의 직급)
① 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8. 13.>
②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임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③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18. 12. 31.> <개정 2020. 12. 30.>
④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한다. 다만, 보건지소장을 임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18. 12. 31.>
⑤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한다. <신설 2025. 7. 1.>
⑥ 보건진료소장은 일반직(보건진료 6급) 또는 별정
제8조 소관 사무
제8조(소관 사무) 보건소장의 소관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 12. 31.>
[제목개정 2018. 12. 31.]
제9조 소장 등의 직급
제9조(소장 등의 직급)
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8. 12. 31., 2022. 12. 28., 2025. 8. 13.>
② 친환경농업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업경영과장 및 농업기술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축산반려동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30., 2021. 12. 29., 2024. 6. 26., 2025.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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