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8-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등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8. 1> 1. “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를 말한다. 3. “투자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개정 2018. 8. 1>

제3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시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의 책무

제4조(시의 책무) 시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양성평등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양성평등종합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을 기초로 시의 양성평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주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정책 촉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성평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군, 양성평등 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제6조의2(양성평등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양성평등정책책임관으로, 양성평등추진 관련부서의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을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으로 지정한다. ②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은 시가 추진하는 양성평등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양성평등 전담전문인력은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을 보조한다. [본조신설 2022.2.16.]

제6조의3 양성평등담당관의 운영

제6조의3(양성평등담당관의 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양성평등정책 추진 및 확산을 위하여 각 부서의 장을 양성평등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양성평등담당관은 양성평등 정책 확산을 위하여 부서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0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 제21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 및 후속 결산에 관한 사항 3. 제23조에 따른 성인지 교육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 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추진실적의 평가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투자기관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경영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제8조(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양성평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 11. 4., 2019. 2. 6., 2020. 12. 30., 2025. 7. 9.> 1.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정책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性 主流化)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부산광역시 양성평등·출산지원 및 청소년육성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1. 4., 2022. 10. 26.> 7.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8. 삭제<2015. 11. 4> 9. 삭제<2019. 2. 6> 10. 「부산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 12. 30.> ② 위원장은 시장 및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양성평등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20. 12. 30.> ③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예산·인사·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과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8. 8. 1., 2019. 1. 9., 2019. 7. 10., 2020. 3. 25., 2020. 12. 30.>

제9조의2 분과위원회

제9조의2(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분야별로 심의·조정·자문·협의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 3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3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