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09.>
부여군 · 공포일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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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09.>
제2조(급수공사 신청)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공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급수공사 허가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3, 2020.11.09.> 1. 삭제<2015.11.23> 2. 수용가부담으로 설치한 수도관에서 분기 또는 가압시설, 흡수정 등의 시설설치로 인근주민에게 피해가 있는 경우: 주민 동의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 분기승낙서 3.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을 경유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토지(건물)사용승낙서
제2조의2(급수공사 시행)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급수관에서 분기한 계량기까지로 한다. <개정 2020.11.09.> ② 옥내 배관 연결시 역류 또는 누수예방을 위하여 상수도와 지하수를 동시 연결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조례 제8조제2항의 관급자재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5.11.23]
제2조의3(전용 급수설비의 설치)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른 전용 급수설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설치 2. 단일관리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 빌딩, 군부대, 학교, 병원 및 공장 등의 건축물은 한 개의 급수설비를 설치 [본조신설 2015.11.23]
제2조의4(계량기 분리설치)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계량기 분리설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분리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 시설이 분리되어 있으며, 건축주 또는 전체 가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2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구별. 세대별. 호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1.09.> 1.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연립ㆍ다세대주택,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포함) 2. 조례 제28조에 따라 업종별로 별도 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업종별로 급수설비를 설치 3. 옥외체육시설, 농장 등 특정시설물을 설치하여 관리자가 상주하는 경우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설치 ②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으면 군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옥내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③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1.23]
제2조의5(계량기의 설치 위치) ① 조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다음과 같다. ② 일반주택 및 일반건물은 출입문 및 담장 등 외부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형 및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09.> ③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11.09.> 1. 주 계량기의 설치는 제1항에 따르되 저수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저수조를 거치기 전의 공터에 설치 2. 공동주택 세대별 계량기 설치는 검침이나 교체작업이 용이하도록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에 바닥으로부터 1.0미터 이상 1.3미터 이하인 지점에 설치.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1.23]
제3조(공용급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공용급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기존 공용 급수전과 120미터이상의 거리에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용급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 공용급수전 설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09.> 1. 지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용 급수전을 설치할 수 없을 때 2. 전용 급수전을 설치할 자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제4조(급수제한) 조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시간이상 급수제한 또는 정지할 때에는 미리 보도망을 통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의2(수도사용자 등의 신고의무) 수도사용자 등은 조례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09.> 1. 급수설비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 3 일전 2. 급수설비의 파손 또는 누수 등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 즉시 3. 급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 3일전ㆍ후 4. 급수 가구수가 변경되었을 때 : 5일 이내 5. 건물 등의 매매나 임대로 수도사용자 등이 변경되었을 때 : 즉시 [본조신설 2015.11.23]
제5조(신고) ①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서식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1.23> 1. 급수용구의 파손 또는 누수등 신고서[별지 제4호서식] 2. 급수종별 변경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3. 급수사용자 명의 변경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4. 급수사용료 세대분할 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5. 급수설비 개전ㆍ중지ㆍ폐전 신고서 [별지 제20호서식] 6. 사설소화전 사용신고서[별지 제21호서식] ② 급수사용료 세대분할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에 별지 제14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3>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신청방법은 전화, 우편, 팩스 신청으로도 가능하며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3, 2020.11.09.>
제5조의2(세대분할 조정) ① 조례 제30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대분할 조정의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또한 적용을 받는 세대수가 변동되어 신고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0.11.09.>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0.11.09.> 1. 단독주택 및 오피스텔(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함)의 경우에는 수도계량기검침 당시 해당 수용가에서 취사를 달리하며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독립된 하나의 세대수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분양 또는 배정단위“호”를 1가구로 보되, 실제 입주한“호” 3.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같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름 [본조신설 2015.11.23]
제6조 삭제<2015.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