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소득향상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부여군 · 공포일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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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소득향상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운영대행사”란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부여군 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② “인센티브”란 지역화폐를 구매 또는 결제한 금액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1.08.26.> <개정 2025.8.12.> ③ “소비인센티브”이란 지역화폐의 쏠림현상 방지 및 소상공인보호를 위해 소비자가 일정 매출구간에 해당하는 가맹점에서 지역화폐로 결제한 경우 해당 결제 금액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1.08.26.> <개정 2025.8.12.> ④ “순환인센티브”란 지역화폐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가맹점이 지역화폐 매출액으로 다른 가맹점에서 결제한 경우 해당 결제 금액의 일부를 가맹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8.12.> 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신설 2025.8.12.> [전문개정 2020.10.02.], [제2항에서 이동, 2021.08.26.]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5.8.12.]
제4조(지역화폐의 발행 등)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줄이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06.25.> ③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유통지역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역화폐의 종류는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로 하고, 발행규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10.02.]
제4조의2(지역화폐의 자금관리 등) ① 군수는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화폐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군의 재정으로 귀속할 수 있고, 다음 연도 지역화폐 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주기적으로 지역화폐 운영자금의 변동 내역 및 잔액을 확인하게 하는 등 운영자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8.12.]
제5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부여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02.]
제6조(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① 군수는 지역화폐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 포상금, 장려금 및 아동수당 등 각종 수당, 맞춤형 복지혜택, 출산장려금, 농업분야 소득 보전금, 사회보장성 수혜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08.26.> ② 군수는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법과 관계부처의 지역화폐 운영지침이 정하는 구매한도와 할인율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인 가맹점의 경우 인센티브 제공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06.25., 2025.8.1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소비인센티브” 및 “순환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06.25.>, <개정 2021.08.26., 2025.8.12.> ④ 군수는 지역화폐 이용률이 높은 읍면, 마을, 상인회 등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선정시 가점부여, 홍보마케팅, 인센티브 지원 및 재사용이 높은 가맹점에 대해서는 순환 금액의 100분의 10미만의 범위에서 “순환인센티브”를 지
제7조(재정적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맹점 및 판매대행점에게 판매(충전)ㆍ환전 수수료, 필요한 장비 지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0.10.02.], <개정 2021.06.25.>, <개정 2021.08.26.>
제8조(훼손된 지역화폐의 재발급 등) ① 지역화폐 소지자는 지역화폐가 훼손된 경우 군수에게 지역화폐의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지역화폐 소지자가 부담한다. ② 군수 또는 개별가맹점은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역화폐의 재발급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운영대행사에 발행자 확인이 가능할 경우 동일 금액의 지역화폐로 재발급해 줄 수 있다. <개정 2020.10.02.> [제7조에서 이동 2020.10.02.]
제9조(가맹점의 등록)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자를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전자지역화폐의 경우에는 운영대행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를 개별가맹점으로 볼 수 있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개정 2025.8.12.>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인 3. 「부여군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자 <개정 2025.8.12.> 4. 제1호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병원, 약국 등을 운영하는 자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등록 제한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02.>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2. 그 밖에 군수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제8조에서 이동 2020.10.02.]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10.02.> 1. 지역화폐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화폐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지역화폐를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받은 지역화폐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받은 지역화폐 ② 가맹점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등록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2.> [제9조에서 이동 2020.10.02.]
제11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2.>, <개정 2021.06.2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을 등록한 경우 2. 제9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가맹점이 등록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가맹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부여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02.>, <개정 2021.06.25.> [제10조에서 이동 2020.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