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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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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부여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09., 2022.10.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0.30., 2020.11.09.> 1.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리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2.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3.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5.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6. “세대”란 해당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도법」 제3조에 따른다. <신설 2020.11.09.>

제3조 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중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1.09.>

제4조 급수설비의 구분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5.10.30., 2020.11.09.>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부분을 고쳐 본래 형태와 같게 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 급수공사의 신청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5.10.30.> ③ 삭제 <2015.10.30.>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전용급수설비 또는 계량기 분리설치 기준, 인근지역 수압 등을 검토하여 급수가능 여부와 제15조에 따른 급수공사비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5.10.30.> ⑤ 계량기 분리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5.10.30.>

제7조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제7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용급수 설비의 설치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공사의 시행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이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소규모 수리나 계량기 교체 등은 제외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을 하는 자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 ② <삭제 2020.12.10.>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1.09.>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군수에게 문서로 통지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준공검사

제9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 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급수공사 대행업자

제10조 (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업자로 지정 받은 자로 한다.<개정 2015.10.30.> ② 제1항의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발급할 때에는 신규 1건당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5.10.30.> ③ 삭제<2015.10.30.>

제11조

제11조 삭제<2015.10.30.>

제12조

제12조 삭제<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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