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부여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09., 2022.10.11.>
부여군 · 공포일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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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부여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09., 2022.10.11.>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0.30., 2020.11.09.> 1.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리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2.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3.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5.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6. “세대”란 해당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도법」 제3조에 따른다. <신설 2020.11.09.>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중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1.09.>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5.10.30., 2020.11.09.>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부분을 고쳐 본래 형태와 같게 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5.10.30.> ③ 삭제 <2015.10.30.>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전용급수설비 또는 계량기 분리설치 기준, 인근지역 수압 등을 검토하여 급수가능 여부와 제15조에 따른 급수공사비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5.10.30.> ⑤ 계량기 분리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5.10.30.>
제7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용급수 설비의 설치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이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소규모 수리나 계량기 교체 등은 제외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을 하는 자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 ② <삭제 2020.12.10.>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1.09.>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군수에게 문서로 통지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 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업자로 지정 받은 자로 한다.<개정 2015.10.30.> ② 제1항의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발급할 때에는 신규 1건당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5.10.30.> ③ 삭제<2015.10.30.>
제11조 삭제<2015.10.30.>
제12조 삭제<201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