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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솜리문화의 숲 운영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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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증진과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복합문화공간 익산솜리문화의 숲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익산솜리문화의 숲”이란 익산시 인북로12길 28 에 있는 문화·전시·교육·주민 커뮤니티 등의 복합문화공간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익산솜리문화의 숲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익산솜리문화의 숲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 전시, 공연, 체험 및 교육을 위한 공간 제공 2. 지역 예술인 및 단체의 창작·교류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3. 시민의 참여와 자발적 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4. 문화적 휴식과 소통을 위한 열린 공간 제공 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① 익산솜리문화의 숲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② 시장은 익산솜리문화의 숲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관련기관이나 개인(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개관 및 휴관일

제6조(개관 및 휴관일) ① 익산솜리문화의 숲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제외하고 개관한다. 1. 매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2. 그 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휴관을 할 때는 사전에 게시판 등에 그 사유와 기간을 게시한다.

제7조 대관 허가

제7조(대관 허가) ① 익산솜리문화의 숲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인·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익산솜리문화의 숲 대관신청서를 작성하여 대관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대관 허가 결정은 대관 허가를 신청한 순서에 따라 한다.

제8조 대관료 및 대관료의 반환

제8조(대관료 및 대관료의 반환) ① 제7조에 따른 대관허가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사용개시 7일 전까지 대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대관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대관자가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대관취소·사용중지 된 경우 2. 신청인이 사용 7일전에 본인의사에 따라 취소하는 경우 3.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취소하는 경우

제9조 대관료 면제

제9조(대관료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2. 문화ㆍ예술 진흥 등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관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익산솜리문화의 숲 대관료 면제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대관허가의 제한

제10조(대관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종교 및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기타 사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대관허가의 취소

제11조(대관허가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변경하거나 대관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관허가를 받았을 경우 3. 대관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대관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관취소 등으로 인하여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제12조(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수탁자 또는 대관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을 훼손·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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