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안군 · 공포일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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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안군 행정구역내의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5.8.11.>
제4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숲등의 조성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8.11.>
제5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정 2025.8.11.>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10년마다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8.11.>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6조에 따른 부안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5.8.11.> ④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⑤ 군수는 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 변화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안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8.11.>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25.8.11.> 2.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5.8.11.>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도시숲 관련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도시숲등의 업무 담당과장<개정 2025.8.11.> 2.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개정 2025.8.11.> 3.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지역의 주민대표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5.8.11.>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시숲등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5.8.11.>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품위 손상, 직무 태만 등의 사유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