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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부안군 · 공포일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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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이 개설한 공설시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5. 3 조례 제2373호> <개정 2009. 12. 21 조례19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장”이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개설한 공설시장을 말한다. <개정 2018. 5. 3 조례 제2373호> <개정 2009. 12. 21 조례1920> 2. "점포"란 유개장옥이상의 상품판매시설을 말한다.<개정 2009. 12. 21 조례1920> 3. "노점"이란 상품을 판매하는 무개노점과 시장부지 인접 도로변을 말한다.<개정 2009. 12. 21 조례1920> 4. "사용자"란 시장 내의 건물(이하 "점포"라 한다) 또는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20>

제3조 시장의 명칭등

제3조(시장의 명칭등) 시장의 명칭, 위치, 시설 등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5. 8. 11.>

제4조 분류와 등급구분

제4조(분류와 등급구분) ① 시장안의 점포와 노점의 등급은 그 위치에 따라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점포와 노점의 등급구분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12. 21 조례1920>

제5조 허가

제5조(허가) ① 군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시장의 점포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적은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부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1일 노점은 구두신고에 의해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8. 5. 3 조례 제2373호> <개정 2009. 12. 21 조례1920><2025. 8. 11.> 1. 시장의 명칭 2. 점포 및 노점의 등급과 면적 3. 사용목적 및 판매상품 4. 사용기간 5. 설비가 필요한 것은 그 설계도서 및 시방서 <개정 2009. 12. 21 조례1920> ②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20> ③ 시장의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사용자가 시장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군수에게 그 연장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5. 3 조례 제2373호> <개정 2009. 12. 21 조례1920>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

제6조 권리·의무의 지위승계

제6조(권리·의무의 지위승계) ①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사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지위 승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 사용자가 사용허가 받은 기간 내의 남은 기간을 군수의 허가를 받아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20> 1. 사용자가 사망하였을 때 그의 상속자가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사용자의 판매시설 등을 모두 인수하는 경우 3. 사용자가 점포확장을 위하여 인접한 점포를 합병하거나 사용자간에 영업상 필요하여 점포를 서로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지위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20, 2015.11.6 조례2198><2025. 8. 11.> ③ 제1항 각 호에 의거 그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제10조제1항의 입주금까지 승계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 5. 3 조례 제2373호>

제7조 허가취소

제7조(허가취소) ①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경우 <개정 2009. 12. 21 조례1920> 2.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09. 12. 21 조례1920> 3. 신고없이 1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개정 2009. 12. 21 조례1920> 4. 사용료의 납입을 게을리 하여 2차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8. 5. 3 조례 제2373호> <개정 2009. 12. 21 조례1920> 5. 군수의 허가없이 임의로 시장 사용의 권리·의무를 지위승계 사용한 경우 <개정 2009. 12. 21 조례1920> 6. 사용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개정 2009. 12. 21 조례1920> 7. 사용자가 주소지를 부안군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개정 2009. 12. 21 조례1920> 8. 법령과 이 조례에 의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09. 12. 21 조례1920> ② 군수는 부안군에

제8조 청문

제8조(청문)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20>

제9조 휴·폐지신고

제9조(휴·폐지신고) 사용자가 그 사용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휴·폐지신고서를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3 조례 제2373호> <개정 2009. 12. 21 조례1920><개정 2025. 3. 10.><2025. 8. 11.>

제10조 입주금

제10조(입주금) ① 군수는 제5조의 사용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자로부터 입주금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20> ② 입주금은 공사비 총액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며 점포의 위치·면적·시설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20>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입주금을 납입한 사람이나 제6조제1항 각 호에 의거 그 지위를 승계 받은 사람이 시장의 점포나 토지 사용을 폐지하거나 취소당하였을 때에는 사용자의 청구에 의하여 입주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그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입주금의 반환을 신청할 수 없으며, 대상자가 시장사용료 등을 체납하거나 고의적으로 회피하였을 경우에는 체납 또는 회피한 사용료 등을 뺀 잔액만을 반환한다. <개정 2018. 5. 3 조례 제2373호> <개정 2009. 12. 21 조례1920> ④ 입주금 관리는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3조제3항을 준용한다.<신설 2018. 5. 3 조례 제2373호>

제11조 사용료 부과·징수

제11조(사용료 부과·징수) <2025. 8. 11.> ① 사용자는 별표 2의 요율에 의하여 시장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납부는 선납으로 한다.<2025. 8. 11.> ② 군수는 시장을 계속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월액으로 계산하여 매월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연액으로 계산하여 반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5. 3. 10.> ③ 사용료는 점포를 등급별로 차등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공시지가 및 건물시가표준액의 변동으로 사용료를 조정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미리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⑥ 임의로 휴업시에도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휴업을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신설 2009. 12. 21 조례1920] ⑦ 시장 사용허가 및 승인을 받은 사람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부안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20.7.10.

제11조의2 사용료 감면

제11조의2(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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