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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부안군 · 공포일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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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부안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4.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법 제3조제5의2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및 기능)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1.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2. 재난 상황관리 3. 장비ㆍ인력 등의 동원 요청, 대피명령, 통행제한 요청 등의 응급조치 4.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등의 수습활동 5.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 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 7. 법 제36조 및 제60조에 따른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라 한다) 및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 처리<개정 2023. 12. 15.> 9. 그 밖에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재난의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 대책본부의 구성

제4조 (대책본부의 구성) ① 대책본부에는 대책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② 대책본부장, 차장, 통제관 및 담당관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책본부장 : 군수 2. 차장 : 부군수 3. 총괄조정관 :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 4. 대변인 :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5. 통제관 :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국장ㆍ담당관ㆍ소장으로 하되, 그 업무 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6. 담당관 :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③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군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제5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장 : 대책본부 업무 총괄 2. 차장 : 대책본부장 보좌 3. 총괄조정관 :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4. 대변인 : 재난수습 홍보 총괄 5. 통제관 : 재난수습 업무 전반 통제 6. 담당관 :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통제관 보좌 7. 실무반 : 재난의 수습 ② 제1항제7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1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6조 직무대행

제6조(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사무의 전결사항

제7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 대책본부 운영기간

제8조(대책본부 운영기간)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2.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제9조 대책본부의 운영 및 편성기준 등

제9조(대책본부의 운영 및 편성기준 등) ① 대책본부는 별표 3에 따른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단계별 대책본부의 편성기준과 실무반의 업무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책본부 편성기준 가. 자연재난 발생 시 : 별표 4 나. 사회재난 발생 시 : 별표 5 2. 실무반의 업무 및 역할 : 별표 6 ③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10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상황판단회의

제10조(상황판단회의) ① 대책본부장 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책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하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1조에 따른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 직원의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 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수습을 주관하는 국장·담당관·소장 2. 해당 재난의 수습과 관련된 부서의 장 및 기능별 협업부서의 장 3. 해당 재난과 관련된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해당 재난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의 파견 요청 등

제11조(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대책본부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12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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