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김해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 · 공포일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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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김해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하며,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진다.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시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시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7조에 따른 김해시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양성평등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양성평등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김해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5.8.13.>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6. 「김해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제23조에 따른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7.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관련 주요 사항
제8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국장과 예산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1. 김해시의회 의원 2. 양성평등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이 심의 및 자문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