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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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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부산광역시가 설치하는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정서를 함양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2. 26]

제2조 명칭과 소재지

제2조(명칭과 소재지) 부산광역시가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2. 12. 26] <table><tr><td><img src="/flDownload.do?flSeq=155529739&gubun=ELISIMG" alt="img15552973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td></tr></table>

제3조 이용자의 범위<개정 2012. 12. 26>

제3조(이용자의 범위<개정 2012. 12. 26>)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2. 12. 26., 2025. 8. 13.> 1.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3. 그 밖에 청소년 활동 지원이나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개정 2012. 12. 26>

제4조 이용시간 등<개정 2012. 12. 26>

제4조(이용시간 등<개정 2012. 12. 26>) ① 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이용시간을 따로 정하여야 할 경우 그 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2. 12. 26> 1. 주간 : 09:00 ~ 18:00<신설 2012. 12. 26> 2. 야간 : 18:00 ~ 22:00<신설 2012. 12. 26> ② 시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시설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휴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 12. 26>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용시간 및 휴무일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미리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12. 12. 26>

제5조 이용료의 납부

제5조(이용료의 납부)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이용료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2. 12. 26]

제6조 이용료의 감면<개정 2012. 12. 26>

제6조(이용료의 감면<개정 2012. 12. 26>)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8. 11. 5, 2012. 12. 26, 2015. 11. 4, 2021. 7. 14., 2025. 8. 1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개정 2012. 12. 26>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가 주최하는 행사<개정 2012. 12. 26> 3.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개정 2012. 12. 26, 2021. 7. 14.>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그 가족<신설 2012. 12. 26, 개정 2015. 11. 4>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신설 2012. 12. 26>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청소년<신설 2012. 12. 26> 7.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신설 2012. 12. 26> ② 시장은 어린이 또는 청소년과 그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 3명 이상이 함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20

제7조 이용료의 반환

제7조(이용료의 반환)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별표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2. 11.> [전문개정 2012. 12. 26]

제8조 시설의 사용허가

제8조(시설의 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시장 또는 시설의 장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는 시설사용자의 부담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에 적합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시설사용의 정지

제9조(시설사용의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 사용허가의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관리를 위한 개·보수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사용의 정지로 시설사용자가 손해를 입더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 원상회복

제10조(원상회복) ① 시설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지체 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설비를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철거하게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시설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 변상

제11조(변상) 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자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시설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설 운영의 위탁

제12조(시설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11. 4, 2024. 12. 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2. 12. 26., 2015. 11. 4., 2020. 7. 15.>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설의 운영경비는 제5조에 따른 이용료와 그 밖의 시설운영관련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이 경우 시장은 부족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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