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부산광역시가 설치하는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정서를 함양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2. 26]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8-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부산광역시가 설치하는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정서를 함양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2. 26]
제2조(명칭과 소재지) 부산광역시가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2. 12. 26] <table><tr><td><img src="/flDownload.do?flSeq=155529739&gubun=ELISIMG" alt="img15552973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td></tr></table>
제3조(이용자의 범위<개정 2012. 12. 26>)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2. 12. 26., 2025. 8. 13.> 1.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3. 그 밖에 청소년 활동 지원이나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개정 2012. 12. 26>
제4조(이용시간 등<개정 2012. 12. 26>) ① 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이용시간을 따로 정하여야 할 경우 그 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2. 12. 26> 1. 주간 : 09:00 ~ 18:00<신설 2012. 12. 26> 2. 야간 : 18:00 ~ 22:00<신설 2012. 12. 26> ② 시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시설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휴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 12. 26>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용시간 및 휴무일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미리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12. 12. 26>
제5조(이용료의 납부)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이용료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2. 12. 26]
제6조(이용료의 감면<개정 2012. 12. 26>)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8. 11. 5, 2012. 12. 26, 2015. 11. 4, 2021. 7. 14., 2025. 8. 1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개정 2012. 12. 26>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가 주최하는 행사<개정 2012. 12. 26> 3.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개정 2012. 12. 26, 2021. 7. 14.>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그 가족<신설 2012. 12. 26, 개정 2015. 11. 4>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신설 2012. 12. 26>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청소년<신설 2012. 12. 26> 7.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신설 2012. 12. 26> ② 시장은 어린이 또는 청소년과 그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 3명 이상이 함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20
제7조(이용료의 반환)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별표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2. 11.> [전문개정 2012. 12. 26]
제8조(시설의 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시장 또는 시설의 장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는 시설사용자의 부담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에 적합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시설사용의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 사용허가의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관리를 위한 개·보수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사용의 정지로 시설사용자가 손해를 입더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원상회복) ① 시설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지체 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설비를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철거하게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시설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변상) 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자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시설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11. 4, 2024. 12. 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2. 12. 26., 2015. 11. 4., 2020. 7. 15.>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설의 운영경비는 제5조에 따른 이용료와 그 밖의 시설운영관련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이 경우 시장은 부족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