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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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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8. 13.> 1. “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간을 말한다. 2. “지방정원”이란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원으로서 부산광역시가 조성ㆍ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3. “민간정원”이란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 4. “정원 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개최하거나 지원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5. “정원산업”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6. “시민정원사”란 수목자원 또는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른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정원의 조성과 정원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육성ㆍ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정원의 진흥 및 정원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정원진흥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원 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정원 조성 현황 3. 정원 진흥을 위한 시책 및 추진계획 4. 그 밖에 정원 진흥 및 정원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실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3.>

제5조 정원산업의 육성 등

제5조(정원산업의 육성 등) ① 시장은 정원산업의 육성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3.> 1. 정원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2. 정원용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3. 정원의 조성 및 전시 4. 국내ㆍ외 정원산업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 박람회 등 정원산업 관련 각종 행사 개최 및 간행물 발간 6. 정원산업 관련 기술동향 조사 및 산ㆍ학ㆍ연 공동연구 7. 정원산업 관련 창업지원 및 정원 전문인력의 양성 8. 정원 프로그램 운영 등 정원문화의 활성화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정원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3.> [제목개정 2025. 8. 13.]

제6조 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정원 조성 및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원문화ㆍ정원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원 박람회 개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지방정원의 등록 및 국가정원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원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7조 민간정원의 개방 등

제7조(민간정원의 개방 등) ① 시장은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민간정원의 공개를 장려하기 위하여 민간정원을 공개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정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지방정원의 운영ㆍ관리

제8조(지방정원의 운영ㆍ관리) ① 시장은 법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지방정원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3.> ② 시장은 정원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등 정원의 활용도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정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녹지 등과 연계하여 녹색생활권 재생 및 생태관광의 모범이 되도록 정원의 품질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국가정원의 지정 신청 등

제9조(국가정원의 지정 신청 등) ① 시장은 지방정원을 대상으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정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지방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경우 정원문화의 구심점 역할 수행 및 공공정원의 모범이 되도록 정원의 품질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시민정원사 양성

제10조(시민정원사 양성)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교육과정 개설ㆍ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에게 교육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민정원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8. 13.]

제11조 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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