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 및 부산광역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7. 30, 2012. 9. 26><전문개정 2006. 12. 27>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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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 및 부산광역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7. 30, 2012. 9. 26><전문개정 2006. 12. 27>
제2조(심의사항) 부산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9. 29.>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2. 통합방위 대비책 3.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활동 참여를 위한 홍보, 계도 및 지원 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6.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 8. 12>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6. 12. 27, 2008. 7. 30, 2015. 8. 12> ② 협의회의 의장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6. 12. 27, 2012. 9. 26., 2025. 8. 13.> ③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06. 12. 27, 2008. 7. 30, 2012. 9. 26, 2013. 7. 10, 2015. 8. 12, 2019. 1. 9., 2021. 9. 29> 1. 부산광역시의회의장 2. 부산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육군·해군 및 공군 부대의 장<개정 2008. 7. 30, 2012. 9. 26> 3. 삭제<2008. 7. 30> 4. 삭제<2008. 7. 30> 5. 부산지역을 관할하는 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개정 2008. 7. 30, 2012. 9. 26> 6. 국가정보원 부산지부 지부
제4조(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경계태세 1급·통합방위사태 선포 또는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개정 2006. 12. 27, 2012. 9. 26, 2015. 8. 12>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8. 7. 30, 2012. 9. 26> 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통합방위 실무위원회를 둔다.<개정 2006. 12. 26, 2012. 9. 26>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개정 2012. 9. 26> 2.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개정 2006. 12. 27>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개정 2012. 9. 26> ④ 부산광역시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개정 2006. 12. 27, 2012. 9. 26>
제5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98. 9. 15, 2006. 2. 1, 2006. 12. 27, 2007. 1. 31, 2008. 7. 7, 2008. 7. 30, 2010. 7. 6, 2012. 9. 26, 2013. 7. 10, 2015. 1. 1, 2015. 5. 27, 2015. 8. 12, 2018. 8. 1, 2019. 1. 9, 2019. 7. 10., 2021. 9. 29.> 1. 작전담당 간사 : 부산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육군 및 해군 부대의 작전참모<개정 2008. 7. 30, 2012. 9. 26> 2. 정보담당 간사 : 국가정보원 부산지부 통합방위 담당처장, 부산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육군부대의 정보참모, 부산지역을 관할하는 군사안보지원부대의 안보과장 <개정 2006. 12. 27, 2008. 7. 30, 2012. 9. 26> 3. 예비군담당 간사 : 부산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육군부대의 동원참모 및 부산지방병무청의 동원관리과장<개정 2006. 12. 27, 2008. 7. 30, 2012. 9. 26> 4
제6조(통합방위 지원본부<개정 2012. 9. 26>) ① 부산광역시장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통합방위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6. 12. 27, 2012. 9. 26> ②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부산광역시청 내에 둔다.<개정 2012. 9. 26> ③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06. 12. 27, 2012. 9. 26>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개정 2012. 9. 26>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개정 2012. 9. 26>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개정 2012. 9. 26>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 업무의 지원<개정 2012. 9. 26> 6. 부산광역시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개정 2012. 9. 26> 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8.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지시한 사항<개정 2006. 12. 27, 2012. 9. 26> ④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 9.
제7조(취약지역 관리<개정 2012. 9. 26>) 「통합방위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 12. 27, 2008. 7. 30, 2012. 9. 26>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개정 2008. 7. 30, 2012. 9. 26>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 다. 취약지역 내 주민신고망의 조직<개정 2012. 9. 26> 라. 관계 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 활동<개정 2012. 9. 26> 마. 거동이 수상한 사람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 훈련<개정 2012. 9. 26>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ㆍ봉사 활동의 실시<개정 2012. 9. 26> 2.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탁트인 곳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개정 2008. 7. 30, 2012. 9. 26>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立木)<개정 2012. 9. 26>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1미터 50센티미
제8조(교육·홍보) ① 시장은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시민에게 안보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8. 13.]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당연직 위원 중 부산광역시 재향군인회장과 위촉직 위원에게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8. 13.]
제10조(운영세칙<개정 2012. 9. 26>)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개정 2012. 9. 26> [제8조에서 이동 <2025.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