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을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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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을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운동 전개 및 감시·고발하는 활동에 관하여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① 시장은 청소년을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시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기능)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신고 및 고발 2. 청소년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 지도 3.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모니터링 및 제도 개선 사항 관계기관 건의 4.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유해환경 개선·감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경찰청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감시단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및 청소년 보호 업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