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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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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경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산광역시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경분야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8. 13.> 1. “우수 조경시설물”이란 기능성, 심미성, 친환경성, 유지관리성 및 공공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조경시설물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조경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시책과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3.>

제4조 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에 대한 지원

제4조(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를 조성하려는 자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제5조 조경박람회 등의 개최 및 지원

제5조(조경박람회 등의 개최 및 지원)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조경박람회, 조경전시회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등

제6조(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조경사업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품격 높은 조경시설물을 통한 조경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 조경시설물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 조경시설물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부산광역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조경시설물의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조경공사 및 우수 조경시설물의 품질 향상

제7조(조경공사 및 우수 조경시설물의 품질 향상) ① 시장은 조경공사 및 우수 조경시설물의 품질 향상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설계의도 구현, 시행시기, 준공 후 관리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경공사를 발주함에 있어「건설기술 진흥법」제44 제1항에 따른 설계 및 시공 기준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우수 조경시설물로 지정된 기관(자치구·군 등을 포함한다)은 해당 시설물의 우수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성실히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8. 13.]

제8조 조경시설물의 유지관리

제8조(조경시설물의 유지관리) ① 시장은 조경시설물(우수 조경시설물을 포함한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나무의 가지치기·물주기·비료주기·병충해 방제 2. 잔디·초화류·지피식물의 관리, 제초 3. 넘어졌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나무 바로 세우기 4. 조각, 분수, 정원석, 경계석 등 조경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정비 ② 시장은 조경시설물이 훼손되었거나 수목이 고사 또는 가지 손상 및 고사 가지 등으로 인해 수형이 불량하여 조경수로서의 가치가 없어진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나 메워 심기 등을 통해 개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조경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에 권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8. 13.]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조경분야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5.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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