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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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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제24조에 따라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직무관련자”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4.11.> 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을 제기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4.11.> 나.「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을 제기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4.11> 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을 제기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신설 2019.4.29.] 라. 인가·허가 등의 변경이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이나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적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4.11> 마.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4.11> 바. 재결, 결정, 검정, 감정,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도 소속 공무원과 도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 및 「경기도 청원경찰 복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공중보건의사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8.4.11., 2020.5.25., 2021.5.20.>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상급자가 같은 지시를 반복하면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4.29.> ④ 제3항 본문에 따른 보고를 받은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

제5조

제5조 삭제 <2022.9.13.>

제5조의2

제5조의2 삭제 <2022.9.13.>

제5조의3

제5조의3 삭제 <2022.9.13.>

제5조의4

제5조의4 삭제 <2022.9.13.>

제5조의5

제5조의5 삭제 <2022.9.13.>

제5조의6

제5조의6 삭제 <2022.9.13.>

제6조

제6조 삭제 <2018.4.11.>

제7조

제7조 삭제 <2019.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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