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1)부지사ㆍ행정(2)부지사와 경제부지사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5., 2014.9.25., 2016.9.30., 2018.8.1.,2021.12.31., 2022.7.22.>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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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1)부지사ㆍ행정(2)부지사와 경제부지사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5., 2014.9.25., 2016.9.30., 2018.8.1.,2021.12.31., 2022.7.22.>
제2조(사무권한) ① 행정(1)부지사ㆍ행정(2)부지사는 도지사를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경제부지사는 도지사를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그 밖의 정무적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3.5., 2014.9.25., 2016.9.30., 2018.8.1., 2022.7.22.>
제3조(사무분장) ① 행정(1)부지사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원시ㆍ성남시ㆍ부천시ㆍ용인시ㆍ안산시ㆍ안양시ㆍ평택시ㆍ시흥시ㆍ화성시ㆍ광명시ㆍ군포시ㆍ광주시ㆍ김포시ㆍ이천시ㆍ안성시ㆍ오산시ㆍ하남시ㆍ의왕시ㆍ여주시ㆍ양평군ㆍ과천시 지역에 대한 도 사무의 총괄 <개정 2013.11.12.> 2. 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거나 지역적으로 구분하기 곤란한 사무 3. 경기도서관ㆍ인권담당관ㆍ기획조정실ㆍ안전관리실ㆍ도시주택실ㆍ도시개발국ㆍ자치행정국ㆍ복지국ㆍ보건건강국ㆍ문화체육관광국ㆍ농수산생명과학국ㆍ미래평생교육국ㆍ여성가족국에 대한 사무의 총괄 [전문개정 2022.12.30.] <개정 2024.7.18., 2024.7.31., 2025.8.12.> 4. 부지사 업무 중 다른 부지사의 소관에 해당하지 않는 사무 [제3호에서 이동 <2012.3.5.>] ② 행정(2)부지사의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1. 고양시ㆍ남양주시ㆍ의정부시ㆍ파주시ㆍ구리시ㆍ양주시ㆍ포천시ㆍ동두천시ㆍ가평군ㆍ연천군 지역에 대한 도 사무의 총괄 2. 균형발전기획실ㆍ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ㆍ평화협력국ㆍ노동국ㆍ이민사회국ㆍ건설국ㆍ교통국ㆍ철도항만물류국ㆍ축산동물복지국에 대한 사무의 총괄 [전문개정 20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