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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19항공대 구성 및 운영 규칙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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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에 두는 119항공대의 편성 및 운영과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8.>

제2조 119항공대의 설치 및 구성

제2조(119항공대의 설치 및 구성)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기도119특수대응단(이하 “119특수대응단”이라 한다)에 119항공대(이하 “항공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30., 2023.3.8., 2025.8.12.> ② 항공대는 다음의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항공대장: 항공대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항공대원을 지휘ㆍ감독하는 항공팀장 2. 운항실장: 항공대에서 운항 업무를 총괄하는 선임조종사 3. 정비실장: 항공대에서 정비 업무를 총괄하는 선임항공 정비사 4. 구조구급실장: 항공대에서 구조구급 업무를 총괄하는 선임구조구급대원 5. 항공대원: 항공대에 소속된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구조대원·구급대원, 유조차량 운전요원 및 항공대에 지원된 인력 ③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119특수대응단에 운항통제관을 두며, 운항통제관은 119특수대응단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2025.8.12.> ④ 항공대장은 항공대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감독하며, 항공관련 전문지식 또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⑤ 항공대에는 운항, 정비 및 구조구급 업무를 별표에 따라 나눠 맡아 각 실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항공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업무 2. 다른 법령에 근거한 항공지원 업무

제4조 119항공기사고 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제4조(119항공기사고 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① 119특수대응단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항공기사고·항공기준사고, 항공안전장애의 원인 조사 및 사고수습을 위하여 119항공기사고 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고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5.8.12.> ② 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사단의 단장은 119특수대응단장으로 한다. <개정 2021.3.29., 2022.12.30., 2025.8.12.> ④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119특수대응단 운영지원팀장 <개정 2022.12.30., 2025.8.12.> 2. 119특수대응단 항공대장 <개정 2022.12.30., 2025.8.12.> 3.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구조구급대원 중 119특수대응단장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2.12.30., 2025.8.12.> 4. 보험사, 제작사 관계자, 항공전문가 중 항공기사고 조사경험이 있는 사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4호로 이동] ⑤

제5조 조종ㆍ항공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조종ㆍ항공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조종ㆍ항공정비사의 자격심의를 위해 119특수대응단에 조종ㆍ항공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이하“자심위”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30., 2025.8.12.> ② 자심위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위원장: 119특수대응단장 <개정 2022.12.30., 2025.8.12.> 2. 위원: 119특수대응단 특수구조팀장·항공대장, 소방재난본부 인사관리팀장·보건안전복지팀장, 위원장이 선임한 위원 2명(조종사 1명, 항공정비사 1명) <개정 2022.12.30., 2025.8.12.> ③ 자심위는 간사를 두되, 119특수대응단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2025.8.12.> ④ 자심위는 다음 각 호에 사람에 대한 자격심의를 한다. 1. 불가항력이 아닌 사유로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를 일으킨 사람 2. 비행규정 및 절차를 고의로 위반하여 사고위험을 초래한 사람 3. 비정상적인 항공기 운용으로 인적ㆍ물적 피해를 준 사람 4. 그 밖에 신체상ㆍ정신상 결함 등의 사유로 공중근무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119항공대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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