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제구 · 공포일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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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8.14.>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 등 소상공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4. “상인”이란 일정 구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① 특정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어야 한다. <개정 2023.2.28., 2025.8.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의 면적당 점포수를 충족하는 구역은 가능하다. <신설 2025.8.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부지 등의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5.8.14.> ④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의견 수렴을 위해 상인회 등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어야 하며, 그 상인조직은 1개 이내여야 한다. <신설 2025.8.14.>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2.28., 2025.8.14.> 1.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지정 예정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제4조의2(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①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 규모의 변경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재교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8.14.]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골목형상점가위원회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원) 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3. 고객 및 지역 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4. 상권컨설팅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사업내용 및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의제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골목형상점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경우 2. 제3조에 따른 기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사업보조금을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골목형상점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과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소비자ㆍ경제 관련 활동가 3. 유통산업ㆍ마케팅ㆍ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ㆍ도시개발ㆍ건축ㆍ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 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