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 건강 증진과 환경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제구 · 공포일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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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 건강 증진과 환경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를 주차·거치ㆍ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자전거보관대 포함)을 말한다. 2.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4. “자전거이용시설”이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는 법 제4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구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가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4. 도로교통에 관한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할 책무 5. 자전거 및 자전거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책무
제5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 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3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4월 22일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8.14.>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각 호의 내용 2. 자전거이용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안전모 착용 및 후미등 부착 유도 방안 5. 그 밖에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권장) 구청장은 공공기관, 공동주택, 각급 학교, 대형유통·판매시설, 대규모 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이용시설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이용시설을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시설 및 주차된 자전거가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설치한 자전거이용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자전거대여소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도시철도역 등 자전거의 이용 수요가 많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전거대여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연제구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자전거 대여요금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2. 이용지역은 관내로 하고 1회 이용시간은 4시간 이내로 한다. 3. 이용자는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ㆍ보관하여 자전거를 대여하고 자전거 이용 종료 시 자전거를 반납하고 본인의 신분증을 회수한다. 4. 자전거의 사용 중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파손ㆍ분실ㆍ도난을 당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자전거 대여소에 안전보호 장구를 비치하는 등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 이용 구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도시철도역, 버스정류장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 및 공공청사, 공원, 하천 등 다중이용시설물의 필요장소에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③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① 자전거 주차장은 이용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용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이동·보관·매각 등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 주차요금)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영 제2조제3호의 자전거의 주차 및 잠금장치를 위한 시설물을 포함한다.)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