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동구,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 등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인천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3.8. 2020.4.20.>
제물포구 · 공포일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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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동구,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 등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인천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3.8. 2020.4.2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인천광역시 동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하 “구”라 한다)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그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과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구 소속 공무원(전출 및 퇴직 공무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며, 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당사자 등이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3. “소송수행자”란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 또는 소송수행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사건에 있어 소송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3.8., 2020.4.20.]
제3조(소송의 주관) ① 소송은 해당 소송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이하 “소송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주관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송주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기획감사실장은 모든 소송업무를 총괄하고 소송주관부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지휘, 통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3.8., 2020.4.20.>
제4조(소송 서류의 취급) ① 소송 관계서류를 접수한 문서 취급 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개정 1998.10.10., 2020.4.20.> ② 소송 관계서류가 착오 분류되어 접수된 부서에서는 즉시 기획감사실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5조(소송 제기의 요청) 구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소 이유서 2. 소송 목적물의 표시 3. 소가 및 당사자 표시 4. 경위서 5. 증명서류 6. 그 밖에 참고사항 [전문개정 2020.4.20.]
제6조(제소결정) 소송제기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1. 소의 이익 및 승소 가능성 여부 2. 당사자 적격 여부 3. 증거자료 조사 4. 고문변호사의 의견
제7조(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① 구청장은 소송 제기 결정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4.20.> 1. 소송대리인(변호사) : 별지 제1호서식 2. 소송대리인(공무원) : 별지 제2호서식 3. 소송수행자 : 별지 제3호서식 ② 민사 합의 사건은 법률 고문 변호사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민사 단독 사건 또는 행정 소송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민사단독 사건 또는 행정소송이라 할지라도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고문 변호사에게 소송 수행을 위임할 수 있다. ④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4.20.>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조의2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신설 2015.4.8><개정 2025.8.14.>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임료는 「인천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다.<신설 2025.8.14.> ⑦
제7조의2(소송심의회) ① 구청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나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에 관하여 중요소송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송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소송주관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행ㆍ재정상 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소송의 지정 2. 중요소송의 추진방향 및 대책 3. 제7조제7항에서 정한 변호사 수임료의 결정 4. 구상권 행사여부와 구상금액 결정 5.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인천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 조례규칙심의회가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8.14.]
제8조(소송대리인 등의 직무) ①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4.20.> 1. 변론 기일 출석 및 변론 2. 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제출 3. 증거 자료 제출 4. 선고내용 특히 가집행 부여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 5.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받은 사항 6.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송담당자를 두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담당자의 직무 ②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상황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4.20.> 1. 제1항의 소송 진행 상황 2. 지정된 공판 기일의 보고 3. 소송 진행중 새로 일어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 4. 패소 사건에 있어서는 패소의 내용, 원인과 상소에 대한 의견 5. 선고 사건 상대방의 상소 여부 확인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9조(소송담당자의 지명) ① 구청장은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즉시 사건마다 소송담당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지명된 소송담당자는 소송업무에 임해야 한다. 다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소송담당자는 5급, 6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함께 지명할 수 있다.<개정 1998.10.10., 2013.3.8., 2020.4.20.> ③ 기획감사실장은 소송담당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지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받는다.<개정 2013.3.8., 2020.4.20.> ④ 삭제<2013.3.8.>
제10조(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보좌하며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증거 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 2. 별지 7호서식의 소송진행상황보고<개정 2013.3.8.>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 담당자는 해당 소송 사건 담당에 있어 기획감사실장의 지시를 받으며 소송업무 수행상 일차적 책임을 진다.<개정 1988.6.21>
제11조(피소된 소송사건의 착수) ① 피소된 소송 사건의 응소 여부는 소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 증거자료를 종합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준비서면, 답변서 등 소송자료는 사안에 따라 결정 작성하되 사건의 핵심과 쟁점의 입증 또는 반증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