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8>
서구 · 공포일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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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8>
제2조(관리책임)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② 구청장은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8>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대학 교수로 재직하였거나 해당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1.11.>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재산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5.12.7., 2018.12.24.>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의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12.7, 2017.12.18, 2022.4.19.>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신설 2013.11.4>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외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09.4.13 제973호> 4.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사항 <개정 2010.8.11 제1035호>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11.11, 2013.11.4., 2015.4.8, 2015.12.7., 2017.12.18., 2021.7.9., 2022.4.19.>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격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3. 삭제 <2019. 12. 17.> 4. 삭제 <2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8>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삭제 2015.12.7>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1.7.9.>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구역 안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7, 개정 2022.11.11.> ② 영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1.11.> 1. 취득의 경우: 10억원 이상인 재산 2. 처분의 경우: 10억원 이상인 재산 ③ 영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1.11.> 1.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2.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