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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시흥갯골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25-08-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 대표축제인 시흥갯골축제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기

제2조(시기) 시흥갯골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는 매년 9월 중에 개최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장소

제3조(장소) 축제 장소는 시흥갯골생태공원을 포함한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일원으로 한다.

제4조 시흥갯골축제추진위원회

제4조(시흥갯골축제추진위원회)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흥갯골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자문한다. 1. 축제의 기본계획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주관 및 행사 진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축제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문화ㆍ관광ㆍ예술 전문가 2. 시민단체 또는 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축제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8. 14>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축제와 관련된 부당행위나 품위손상행위를 하는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공정한 자문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 외에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5. 8. 14]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사무국 설치 등

제11조(사무국 설치 등) ① 시장은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축제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축제감독을 둘 수 있으며, 축제감독은 시장이 임명한다. ③ 축제감독은 축제 행사 전반에 대한 기획ㆍ연출ㆍ집행을 총괄한다. ④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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