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시흥시 교육사업에 관한 위탁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25-08-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해당 사업을 적합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범위 등을 정함으로써 시민 교육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육사업”이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부모 및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지역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행하는 제반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교육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위탁의 범위

제4조(위탁의 범위) 교육사업의 위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질과 적성에 따라 진로를 탐색ㆍ설계할 수 있는 교육 2. 창의 융합 교육 3. 문화ㆍ예술ㆍ인문 교육 4. 인재 양성 및 역량 강화 교육 5. 그 밖에 시민 교육 복지 향상을 위해 시흥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5조 수탁기관 선정

제5조(수탁기관 선정)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개모집, 제안서 심사 등의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의 역량, 실적, 교육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육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선정한다.

제6조 수탁기관의 의무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교육사업의 목적과 위탁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ㆍ수탁 협약을 준수하여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

제7조 위탁비용

제7조(위탁비용) 시장은 교육사업 위탁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