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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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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적용하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꿔심기”란 일정 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 수종의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2. “메워심기”란 동일한 간격으로 심어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의 고사된 가로수를 제거하고 동일 수종으로 가로수를 식재함을 말한다. 다만, 메워심기를 통하여 연차적으로 수종을 바꿔심기 할 경우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3. “보호틀”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보호덮개”란 보호틀 내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 흡수, 공기 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설물, 나무파쇄물 또는 자갈 등을 말한다. 5. “보호대”란 정류장ㆍ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6. “원인자”란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로수의 식재, 제거, 이식, 가지치기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숲등의 조성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한다.

제4조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4조(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계획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도시숲등의 기능에 따른 유형 구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8. 14> 3. 도시숲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숲등의 보전·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숲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도시숲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수종 등의 수요ㆍ공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8. 가로수 의 지역별·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9.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5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메워심기, 가지치기, 병해충 예방 및 구제 등 도시숲등의 일반적 유지 관리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 조성ㆍ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법 제12조제3항제2호 중 시장의 승인을 받은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가로수의 옮겨심기는 제외한다) <개정 2025. 8. 14> 3.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사항 4. 도시숲등과 관련된 사업의 계획ㆍ설계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원녹지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5. 8. 14>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업무 관련 공무원 5. 지역 산림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법인ㆍ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이 제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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