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춘천시 · 공포일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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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을 말한다. 3.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공사ㆍ작업 등으로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5. “대형폐기물”이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등을 말한다. 6.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생활폐기물 중에서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9.7.1.> 7.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법 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서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유사한 폐기물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폐기물
제4조(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2. 토지·건물 또는 그 주변에 폐기물을 쌓아두거나 내버려두어 환경을 해치는 경우 3. 토지·건물 또는 그 주변에서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야외에서 소각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행위로 판단하는 경우 ④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의2(자원순환실천협의회) ① 시장은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 증대를 위하여 춘천시 자원순환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협의회는 춘천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12조에 따른 춘천시 순환경제촉진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신설 2019.7.1> <개정 2021.9.30.,2024.12.31.> ②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쓰레기 감량화, 폐기물 관련 지역문제 해결 등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정책 발굴 2.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 유도 및 자원순환 실천운동 전개 3.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지원 ③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폐기물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1.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폐기물처리 관련 업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폐기물처리에 관심 있는 시민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제4조의3(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시장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수거ㆍ처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5.8.14.>
제5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출해야 한다.<개정2014.12.31.,2019.7.1.,2021.8.19> 1.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소각용 종량제봉투에, 매립폐기물은 매립용 종량제봉투에 각각 담아 묶어서 배출해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은 「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배출한다. 2. 연탄재는 식별과 수거가 쉽도록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3. 대형폐기물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배출해야 한다. 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이하 “스티커”라 한다)을 발급받아 배출 나. 춘천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신고(전자인증 및 전자결재)를 이용하여 신고 후 배출 <개정 2025.8.14.> 다. 수집ㆍ운반처리업자에게 전화 등으로 신고, 인계, 수수료를 납부 후 배출 4. 삭제 <2025.8.14.> 5.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은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한다. 6.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 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신설 2025.8.14.> 가. 폐의약품은 보건소, 약국, 공동주택
제5조의2(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본조신설 2019.7.1]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폐기물의 종류별ㆍ성상별 분리보관 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ㆍ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용기의 종류, 설치기준, 규격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생활폐기물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다. <신설2019.7.1> ③ 유원지(「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유원지 및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및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그 밖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해당 장소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14.12.31.> ④ 시장은 제2항의 장소를 이용하는 자가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나 출입구 주변 상점 등을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제6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2. 작업 종류,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배출지역 환경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2명 이내(운전자를 포함한다)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8.19.]
제7조(사업장폐기물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제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③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사업장폐기물용 용기를 별도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조(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ㆍ대행하거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9.7.1> ② 건설폐기물(토목ㆍ건축ㆍ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로 지정폐기물과 성질·상태가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③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으며,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을 작성해야 하고, 이 경우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4호서식(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