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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춘천시 · 공포일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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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춘천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춘천시 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6, 2015.6.16., 2017.7.13.>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6> ② 시장은 재산관리 총괄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삭제 <2009·11·26> ④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6.16.>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동산면·남면·사북면·북산면에 대하여 재산소재지 면장에게 시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9·11·26>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춘천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11·26, 2015.6.16., 2015.11.12.>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1·26, 2022.11.10.> 1.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사항<개정 2009·11·26> 2.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신설 2012·11·20, 2015.11.12.> 3. 법 제11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개정 2012·11·20, 2015.11.12.> 4. 법 제12조 단서에 따른 회계 간 무상이관 <개정 2012·11·20, 2015.11.12.> 5.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연장을 위한 타당성 평가 6.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신설 2015.6.16., 2015.11.12.> 7. 영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위탁개발

제4조의2 심의회의 구성

제4조의2(심의회의 구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당연직 위원은 5명 이내의 국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3.2> ②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7.13.,2022.11.10.>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11.12.]

제4조의3

제4조의3삭 제 <2020.3.2>

제4조의4

제4조의4삭 제 <2020.3.2>

제4조의5 위원장의 직무

제4조의5(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재산관리 담당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5.11.12.]

제4조의6 심의회의 운영

제4조의6(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본예산 의결 전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신설2020.3.2>

제4조의7 간사 등

제4조의7(간사 등)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산관리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1.10.> ② 간사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1.12.]

제5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1·26, 2015.6.16.>

제6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① 영 제5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1·26, 2012·11·20, 2015.6.16.> ②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 그 밖에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작성하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신설 20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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