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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

김포시 · 공포일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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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김포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8.,2025.8.14.>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1의2. “저소득 청년”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청년을 말한다. <신설 2021.11.8.> 2. “청년정책”이란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에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6.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신설 2020.7.28.> 7. “지역화폐”란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지역화폐를 말한다. <신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참여 확대,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제4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제4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8.>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과 교육, 훈련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라. 청년의 생활안정 및 금융생활 지원 마. 청년의 문화 활성화 지원 바. 청년의 권리보호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의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

제5조 청년정책 연구 등

제5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6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청년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7.18.>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1. 당연직 위원 가. 청년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나. 경제ㆍ일자리ㆍ문화ㆍ복지 등의 관련 업무를 주관 하는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나.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 다.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라. 청년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마. 고용촉진 및 일자리 관계 기관의 장 바. 그 밖에 청년 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람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을 경우는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3. 건강 등 개인적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 위원회 회의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관련 업무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11조 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ㆍ운영

제11조(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의 제안, 청년정책의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청년정책네트워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② 청년정책네트워크의 구성원은 거주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ㆍ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30명 이내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제12조 청년의 참여확대

제12조(청년의 참여확대) 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인적, 물적, 사회적 자본의 주체 간 상호 연대 및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및 활동 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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